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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료비의 알림·자기 치료 세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8일
요코하마시 건강진사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비의 알림(의료비 통지)
매년분의 의료비의 알림(의료비 통지)의 발송 시기
- 1월~11월 진료 분은 다음 해 2월 중순
- 12월 진료 분은 다음 해 3월 중순
의료비 공제의 신고
의료비 통지는, 의료비 공제의 신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비 통지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8년분으로부터).단, 의료비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나, 가나가와현과 도쿄도 이외의 의료 기관명은 인자되지 않기 위해서, 별도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를 작성해, 그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비의 영수증은 확정신고 등의 기한부터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부담 상당액과 영수증의 액수가 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통지에 기재의 금액에 기초하여 계산해도 지장있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상세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비 통지의 재교부
의료비 통지의 재교부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대표 번호 045-440-6700)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의료비 통지)(외부 사이트)
자기 치료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
자기 치료 세제 적용의 신고
자기 치료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는,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는 개인이, 2017년 1월 1일부터, 스위치 OTC 의약품(요 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 중, 의료용으로부터 전용된 의약품)를 구입했을 때에, 그 구입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치료 세제의 상세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자기 치료 세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했을 때)(외부 사이트)
“일정한 대처를 실시한 것을 밝히는 서류”의 발행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처를 실시한 것을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진찰한 쪽은, 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의 소득공제에 관한 증명 의뢰서(PDF:236KB)
청구자 이름의 기입, 날인, 태 테두리 내를 기입한 후, 제출해 주시면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자기 치료 세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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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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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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