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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2016년 4월에 시행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으로 한다)를 받고, 요코하마시에서는, 부시장 의명 통달에 기초하여 “장애인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대처 지침(H28.2 부시장 의명 통달)”과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요코하마시 직원 대응 요령(H28.3)”를 책정했습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요코하마 시립 학교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것에 입각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요코하마 시립 학교 교직원 대응 요령(H28.4)”를 책정해, 적절한 대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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