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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케어아에게의 복지 차량에 의한 통학 지원 모델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개요·목적

요코하마시에서는, 학교의 관리하인 통학에 있어서, 의료적 케어가 있어 스쿨 버스를 탈 수 없는 아이에게의 지원으로서, 복지 차량에 의한 통학 지원 모델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복지 차량 등에 의한 새로운 통학 지원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이쪽의 페이지에 차례차례 게재해 갑니다.

제도 이용을 생각하시는 분(보호자 분)

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이

  •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아동 학생으로, 주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것을 이유로 스쿨 버스에 승차할 수 없는 아동 학생
  • 컨디션·생활 리듬이 안정되어, 등교일이 결정하고 있는 아동 학생(재적하는 학교가, 본 사업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쪽을 포함한다)
  • 복지 차량 사업의 이용을 희망해, 보호자가 학교 측과 협력할 수 있는 것.
  • 복지 차량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자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가 승낙하는 것.

※신규 이용시에는, 학교를 통한 이용 희망 조사를 실시합니다.또, 학교 내에서 객관적 수치에 기초한 이용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탁 사업자(차량·간호사)의 일람

사업자 일람(PDF:43KB)

이용 개시에 대해서

학교 앞으로, 이용 희망 조사표를 제출하시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재적하는 학교에 문의해 주세요.

제도 참가를 생각하시는 분(사업자)

    제도 재검토의 취지

    • 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공통의 단가 설정에 기초한 사업자의 명부 등록제로 변경해, 공평성·투명성·경쟁성이 담보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 명부 등록제에 의해, 각 사업자로부터 운행할 수 있는 날짜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은 횟수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자도 참가하기 쉬운 구조로 합니다.
    • 월 1회, 주 1회 등의 등교 횟수가 적은 아동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달마다 매칭을 실시합니다.
    • 매월의 매칭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사업자와 아동 학생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일정한 매칭 룰을 작성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쪽·등록 요건

    • 운송 차량 사업자

      등록 요건(PDF:262KB)

    • 간호사 파견 사업자

      등록 요건(PDF:270KB)

    신규 참가에 대해서

    신제도의 등록에 있어서는, 사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력하실 수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메일로, 이하의 사전 합의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합의서(엑셀:38KB)

    제출처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특별 지원 교육과
    제출처 메일 주소:ky-tokubetusien@city.yokohama.jp

    참고 자료

    요코하마 시립 특별 지원 학교 복지 차량에 의한 통학 지원 사업 실시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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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기획부 특별 지원 교육과

    전화:045-671-3958

    전화:045-671-3958

    팩스:045-663-1831

    메일 주소:ky-tokubetusi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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