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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의 해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향한 국내법의 정비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나누어 멀어지는 일 없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2013년 6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장애인 차별 해소법”)가 제정되었습니다.그 후, 2021년 6월에 동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4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개정법 시행 후는,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의무가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으로서, 다음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각부의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장애인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처
・요코하마시 장애인 차별 해소 검토 부회에서의 검토(2014년 11월~2015년 9월)
・장애인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대처 지침(2016년 2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요코하마시 직원 대응 요령(2016년 3월)
・요코하마시 장애인 차별 해소 지원 지역 협의회(2016년 5월~)
・시각 장애가 있는 쪽으로의 “정보의 보장”에 관한 대처(2017년 10월~)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의무가 됩니다
・계발 자료【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사는 요코하마 주사위】
・장애인 차별 해소에 관한 연수 강사의 소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계발 활동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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