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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의 신청 수속

일본 국적을 가지는 취학 연령기의 아동·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단, 학교 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병약·발육 불완전 및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취학 곤란으로 인정된 경우,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5일

1.대상이 되는 이유
(1)병약·발육 불완전의 경우
(2)이중 국적으로 객관적으로 장래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강한 경우

2.신청 방법
(1)병약·발육 불완전
 ・요코하마시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에 취학 상담 신청서를 송부해 주세요.
  신청서의 “상담 주소”의 란에 취학 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취지를 기입해 주세요.
(2)이중 국적자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3.주의 사항
 ・신청을 하셔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 및 신청 시기에 따라서는, 신청으로부터 회답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기획부 특별 지원 교육 상담과

전화:045-336-6020

전화:045-336-6020

팩스:045-333-1455

메일 주소:ky-tokus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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