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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확정 신고서 작성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하는, 확정 신고서 제2표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 란에의 기입이 필요한 항목입니다.미기입 시에는 세액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7일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 및,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에 대해서

부양되는 쪽(피부양자)가 16세 미만의 경우는, 확정 신고서 제2표의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 란에
대상이 되는 쪽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입·입력해, 자필의 쪽은 “16” 부분에 0을 붙여 주세요.

연소 부양
확정 신고서 제2표 연소 부양 기입란 기재 예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세법상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신고되었게 되므로, 기입 누락에는 주의해 주세요.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쪽의 소득이 1000만엔을 넘고 있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배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서 제2표의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란의 맨 위의 배우자란에 대상이 되는 쪽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입·입력해, 자필의 쪽은 “동일”에 0을 붙여 주세요.

동일 생계 배우자
확정 신고서 제2표 동일 생계 배우자 기입란 기재 예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세법상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신고되었게 되므로, 기입 누락에는 주의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의 상세나 주의점은, 요코하마시 재정국 웹 사이트, 총무성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고향 납세해 확정신고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하의 이미지의 부분에도 기재해 주세요

주민세에 관한 사항
고향 납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는, 제2표의 주민세·사업세에 관한 사항란에 전액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의 부분에 기재가 없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상장주식 등의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방식의 선택에 대해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한 상세나 주의점은, 요코하마시 재정국 웹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고호쿠 구민 분의 문의처)

전화:045-540-2265

전화:045-54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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