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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3년 시민세·현민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11일

  • 시민세·현민세를 개인으로 납입해 주시는 쪽(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 등)나,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인출로 납입해 주시는 쪽에, 6월 1일(목요일)에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납세 통지서의 발송 직후는, 전화가 대단히 연결되기 어려워져, 창구도 혼잡합니다.폐를 끼칩니다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급여 공제(특별 징수)로 시민세·현민세를 납입하고 있는 쪽

  • 회사의 급여 공제(특별 징수)로 시민세·현민세를 납입하고 있는 쪽에는, 근무처에 “2023년 급여소득 등에 관련된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 통지서”를 5월 17일(수요일)에 발송필입니다.
  • 개인의 시민세 특별 징수에 관한 것

증명서의 발행 및 시민세·현민세의 납부에 대해서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시민세·현민세의 납부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 액수의 확인 방법

  • 보통 징수(납부서 지불)과 특별 징수(급여 공제)의 양쪽으로 시민세·현민세를 지불하는 쪽은,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책자인 것)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책자인 것)의 경우

  • 2 페이지 목하부의 “기부금 세액 공제액” 란에,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 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3개 접기의 것)의 경우

  • 3개 접기의 통지서를 넓힌 중앙부의 페이지의 하부, 비고란에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향 납세가 기부금 세액 공제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에 대해서
  • 상기 링크처에 기재대로,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 란에 기입이 없으면,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 액수가 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세무과 시민세 담당(고호쿠 구민 분의 문의처)

전화:045-540-2265

전화:045-54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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