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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고향 납세 제도 이용시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

고향 납세 제도 이용시의 주의점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7일

원스톱 특례 신청 제도 이용시의 주의점 안내 동영상(YouTube)

고향 납세 제도 전반에 대해서

고향 납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주의점

고향 납세 상한액의 시산 방법

전화·구청 창구에서는 고향 납세의 상한액의 시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이하의 웹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 액수의 확인 방법

보통 징수(납부서 지불)과 특별 징수(급여 공제)의 양쪽으로 시민세·현민세를 지불하는 쪽은,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책자인 것)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책자인 것)의 경우

2 페이지 목하부의 “기부금 세액 공제액” 란에,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 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3개 접기의 것)의 경우

3개 접기의 통지서를 넓힌 중앙부의 페이지의 하부, 비고란에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향 납세가 기부금 세액 공제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에 대해서
상기 링크처에 기재대로,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 란에 기입이 없으면, 기부금 세액공제(고향 납세) 액수가 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세무과 시민세 담당(고호쿠 구민 분의 문의처)

전화:045-540-2265

전화:045-54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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