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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2024년(5 년분) 시민세·현민세(주민세) 신고 등에 관한 안내

2024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접수를 개시했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고호쿠구에 살고 계시는 분 용에,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7일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우송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의 접수 기간은, 3월 15일(금요일)까지입니다.

언제나 우송에서의 신고에 협력해 주셔 감사합니다.올해도 우송에서의 제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기한 후에 신고한 경우, 당초 과세에 신고 내용의 반영이 늦지 않지 않아,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탁아소, 공영 주택 등의 산정·신청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의 특설 회장은 없습니다.와 청때에는, 미리 신고서에 기입을 부탁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수입니다.
(명세서의 첨부가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열이나 기침의 어느 아픔의 증상이 있는 등, 컨디션이 시원치 않은 경우는 와 청을 적어 주세요.


신고서의 배포와 발송

2024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작년도분의 제출 실적에 기초하여 2월 7일(수요일)에 발송했습니다.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구청 3층 31번 창구)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요코하마역·히요시역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요코하마시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신고의 안내”,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는,
다운로드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에서 이용해 주세요.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으로도 신고서의 작성·인쇄가 가능합니다.
※2024년을 선택하고 이용해 주세요.WEB상에서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 불필요한 케이스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자주 있는 질문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Q
작년 1년간은 무수입이었습니다만, 신고는 필요합니까?
A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시구읍면에 대해, 전년의 소득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달리,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수입이 없었던 사람이어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탁아소, 공영 주택 등의 산정·신청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고의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기재 예

급여·개인 연금·공적 연금·배우자·의료비·사회 보험료·지진 보험료의 신고가 있는 쪽

전년 수입이 없었던 분

전년 무수입 쪽의 신고서 기입 예 동영상(요코하마시 공식 YouTube 채널 CityOfYokohama)

홍보야 고하마 고호쿠구판 2024년 2월호 게재 내용

우송 제출시의 안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제출처(2024년 1월 1일에 고호쿠구에 살고 계시는 분)

〒222-0032
고우호쿠구 마메도초 26-1
고호쿠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앞



우송 제출의 주의점
  1. 신고서에는 반드시 주소·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개인 번호(마이 넘버) 등을 기입해 주세요
  2. 본인 해당 사항(한부모나 장애인 등)에 해당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3. 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그 쪽의 이름도 해당되는 란에 기입해 주세요
  4. 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마이 넘버 통지 카드와 운전 면허증 등의 2점이라도 가능)를 첨부해 주세요
  5. 각종 수입(수입이 있는 쪽)·공제의 증명서 등(공제를 더하는 분)를 첨부해 주세요
  6. 의료비 공제를 받는 쪽은,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를 만들어, 첨부해 주세요
    (영수증의 첨부로는, 공제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7. 신고서의 대기가 필요한 쪽은, 신고서의 우송시에 기입필의 신고서의 사본과 회신용 봉투(수신인을 기입해, 우표를 붙인 것)를 동봉해 주세요.신고서의 사본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보내드립니다.
  • 수입이 없다는 신고하는 경우는, 주의점 1~4만 해당됩니다(신고서의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7도 확인해 주세요)
  •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실시하는 일이 있으므로, 낮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2023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대해서(e-Tax를 추천합니다!)

국세청 관련 정보

2023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대해서

가나가와 세무서에서 안내:확정신고는, 스마트폰·PC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e-Tax(외부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세요!
국세청 2023년분 확정신고 특집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
2023년분의 확정신고에 관한 국세청의 웹 사이트입니다.

가나가와 세무서(고호쿠구 소관)로부터의 알림

가나가와 세무서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

【문의】가나가와 세무서 045-544-0141(자동 음성)
※전화가 혼잡한 경우는, 시간을 다시 다시 들여 주세요.

구청·구내 행정 서비스 코너 관련 정보

구청에서의 확정 신고서의 배포

  • 배포 장소:구청 3층 31번 창구(세무과 시민세 담당)
  • 배포 시기:2024년 1월 26일(금요일)부터 배포
  • 배포 시간: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 개 청일을 포함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구내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의 확정 신고서의 배포


준비하고 있는 확정 신고서의 부수가 적기 때문에, 없어지는 대로, 배포를 종료합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신요코하마역·히요시역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썼을 때는, 이중선으로 정정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신고의 안내에 있는, “초안용 신고서”에 초안을 하고 나서 기입해 주세요.



확정신고는, 스마트폰·PC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e-Tax(외부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세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 의료비 공제 환부 신고의 접수

  • 2023년 중의 소득이 급여만(연말조정 완료의 원천징수표를 가지고 계신 분)
  • 의료비 공제만의 환부 신고
이상 2점을 채워, 2024년 1월 1일에 고호쿠구 거주의 분만, 구청에서도 2023년분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고향 납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쪽은, 구청에서의 접수 대상외입니다.e-Tax(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확정신고는, 스마트폰·PC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e-Tax(외부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세요!

소득세 의료비 공제 환부 신고
접수 기간

2024년 2월 16일(금요일)부터 3월 15일(금요일)
※토요일 개 청일을 포함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접수시간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혼잡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의 종료가 앞당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접수 장소

구청 3층 31번 창구

소지품
  • 2023년분 연말조정 완료의 원천징수표(원본)
  •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료비 공제의 상세·양식의 다운로드는국세청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미리 자택에서 기입하신 후, 지참해 주세요.
  •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으로 의료비가 보전된 경우(출산 일시금, 고액 의료비, 입원 급부금 등)는, 그 금액을 아는 것
  •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의 입금처 금융기관 명칭·지점명·계좌 번호가 아는 것
  • 마이 넘버 등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① 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또는 ② 번호 확인 서류(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및 본인 확인 서류)
주의 사항
  • 구청에서는 확정 신고서의 우송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가나가와 세무서(외부 사이트)에 우송해 주세요.
  • 특설 회장은 없습니다.사전의 기입을 부탁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환부 신고 외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해당 이외의 신고는 e-Tax(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자치체에의 기부(고향 납세)가 있는 쪽도 접수 대상외입니다.기부금 공제가 있는 쪽은 e-Tax(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마이 넘버 등의 본인 확인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위해,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구청 주차장은 유료(1시간까지 무료)입니다.

확정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점

확정신고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 사항을 정리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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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1월 1일 시점에서 고호쿠구에 살고 계시는 분의 문의처)

전화:045-540-2265

전화:045-54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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