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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지정을 받은 사업소, 신청자(법인) 등에게 이동이 발생한 경우, 개호보험법의 신고와 같은 시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기 “신고 내용”의 1~8을 참조해 주세요.
지정 개호 기관의 책갈피(2024년 10월 판)(PDF:1,892KB)
신고 방법에 대해서
1 전자 신청
2024년 1월 11일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향후, 신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접수합니다.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개호 기관의 신고에서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PDF:178KB)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시에는, 전자 폼상에서 필요사정을 입력해 주시므로, 서류로의 제출은 불필요해집니다.이하,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보다 액세스해, “수속 일람”으로부터 “키워드 검색] 란에 “지정 개호 기관” 등을 입력해 검색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 기관의 신청 등 수속에 대해서”보다 흘러 주세요.
※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용자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작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2 서류로의 제출
하기보다 다운로드하고 우송해 주세요.
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
[수신인]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 개호 부조 담당
※수령 표를 날인한 신청서 등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신고 내용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2014년 7월 1일 이후의 날짜로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생활보호법 간주 지정”의 신고를 부탁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의 신고를 해 주세요.
【서류로 제출의 경우】
1(개호 예방·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사업소의 경우
①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간주 지정용)
② 중요 사항 설명서·요금표 등, 이용 요금이 아는 서류의 사본
2 상기 이외의 사업소의 경우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간주 지정용)
3 간주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 제의서
2 간주 지정 이외에 새롭게 지정을 받는 경우
・2014년 6월 이전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중, 생활보호법의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
・2014년 7월 이후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았을 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을 사퇴한 사업자
상기 시에는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새롭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1(개호 예방·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사업소의 경우
①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지정 신청서
② 중요 사항 설명서·요금표 등, 이용 요금이 아는 서류의 사본
2 상기 이외의 경우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지정 신청서
3 변경
사업소나 법인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뀐 경우, 법인의 대표자, 사업소의 관리자가 바뀐 경우는 변경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폐지
사업소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2014년 7월 1일 부 이후의 날짜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아, 동시에 생활보호법만 이루어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지도 간주가 되기 때문에, 폐지의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5 휴지
사업소가 사업을 휴지할 때, 휴지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이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휴지의 신고는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6 재개
휴지하고 있었던 개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때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7월 이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재개의 신고는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7 사퇴
생활보호법의 지정을 받고 있는 사업소가 개호보험법의 지정은 계속해, 생활보호법의 지정만 사퇴하는 경우는, 사퇴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처분
생활보호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을 받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2014년 7월 1일 부 이후의 날짜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아, 동시에 생활보호법만 이루어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도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처분의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 신청 및 서류의 제출 기한
1 생활보호법 간주 지정
개호보험법의 지정 신청 후, 되도록 빨리 신청(제출) 해 주세요.
2 그 외의 신고
매월 10일 필착
※전자 신청은 10일 23시 59분 마감.
※10일이 폐청일의 경우,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기한까지 닿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처리가 됩니다.
개호보험법상의 신고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 사업소의 지정을 비롯하여, 변경·폐지·휴지 등 각종 신고를 실시하려면 같은 시기에 개호보험법에 의한 같은 신고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보험법에 의한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신고를 하셔도, 신고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개호보험의 신청은 하기보다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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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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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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