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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 나가쓰타미나미다이 고쵸메 토지

시내 사업자 한정/2단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미도리구 나가쓰타미나미다이 고쵸메 토지의 공모 매각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25일

표기에 대해서, 기획 제안서의 심사 통과자에 의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와 공유 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봐 주세요.)

【참고】공모 개시시의 알림

요코하마시에서는, 보유 자산의 유효한 이용 및 활용의 일환으로, 미도리구 나가쓰타미나미다이 고쵸메에 소재하는 시유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기획 제안을 심사하고 실시하는 일반 경쟁입찰(이하 “2단계 일반 경쟁입찰”이라고 한다.)에 의해 공모 매각을 실시합니다.
또, 요코하마시에서는, 22년 3월에 제정된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에 입각하여, 시내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해 전 청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어, 토지의 특성이나 지역의 상황으로부터 이번 입찰 참가자를 시내 사업자(요코하마 시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로 한정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1963년 법률 제154호)에 정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기획 제안의 심사 기준상, 일정한 배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1.공모 토지의 표시

공모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

(평방 미터)

용도지역
(건폐율/용적율)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나가쓰타미나미다이 고쵸메 24번 12

택지

1,284.33

준주거지역(60%/200 %)

2.토지 이용 조건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구성상, 관계 법령에 기초한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 등의 범위에서,

(1)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공동 주택, 점포 혹은 사무소의 용도

또는

(2)공익적 시설(의료 시설, 보육 시설, 교육 시설, 고령자용 시설에 한정)

를 제안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제안에 있어서는, “지구 온난화 대책”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를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최저 매각 가격

총액:347,930,000엔

4.스케줄

입찰 공고·모집 요항 교부 개시일:2012년 9월 25일(화요일)
응모 접수 기간:2012년 11월 19일(월요일)~2012년 11월 26일(월요일)
심사 통과자의 결정일:2013년 1월 31일(목요일)
입찰일:2013년 2월 14일(목요일)
※모집 요항은, 요코하마시청 본청사 4층의 재정국 자산 경영과에서 교부합니다.(응모 접수 종료일까지)
※낙찰자의 결정 후, 요코하마시 재정국 홈페이지에서 기획 제안서의 심사 결과 및 심사 통과자에 의한 입찰 결과를 공표합니다.(공표에 있어서는, 낙찰자 외에는 익명으로 표기)
기자 발표 자료(2012년 9월 25일)(PDF:197KB)

< 참고 >

2단계 일반 경쟁입찰의 개요

【기획 제안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입찰 참가 희망자는,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기획을 정리한 서류(이하 “기획 제안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입찰 참가 신청서와 아울러 제출합니다.

【심사 및 입찰】
심사 및 입찰은, 2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단계에 있어서는, 제출된 기획 제안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보유 자산 공모 매각 등 사업 예정자 선정 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제2단계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가, 제1단계의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심사 통과자를 결정 후, 심사 통과자에 의한 입찰을 실시합니다.

토지 이용 조건의 주의 사항

  • 공동 주택, 점포, 사무소 또는 공익적 시설에 의한 복합 시설은 가능으로 합니다.
  • 가설 건물은 불가로 합니다.
  • 공익적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가 필요한 것은, 인허가청과 협의 후, 제안에 있어서, 협의의 기록을 첨부해 주세요.재정국 자산 경영과에서 인허가청에 확인 후, 인허가의 실현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가로 합니다.
  • 그 외,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구성상,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심사에 있어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 자격】
시내 사업자(요코하마 시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로 합니다.

【주의 사항】

  • 법인 사업자 외, 개인 사업자인 시내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입찰에의 공동 참가에 의해, 공모 토지를 복수의 시내 사업자에서 공유로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 신청의 시점에서 시내 사업자인 것이 필요하며, 낙찰 후에 특정 목적 회사(이하 “SPC”라고 한다.) 등을 설립해, 그 SPC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에의 참가에 있어서는, 1 기획 제안만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획 제안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 자치법 시행령(1947년 정부령 제16호) 제167조의 4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일반 경쟁입찰의 참가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
  •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 참가 정지 및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에 기초한 일반 경쟁 참가 정지 및 지명 정지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
  •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동조제4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등, 동조제5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경영 지배 법인 등 또는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인정되는 사람(법인 및 그 외의 단체에서는, 그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역 또는 이들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폭력단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가나가와현 폭력단 배제 조례(201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5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있는 사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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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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