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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단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공모 매각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알림(2017년 7월 10일 갱신)
2016년 2단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공모를 실시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토지,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토지 및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토지에 대해서는, 2017년, 가격 고정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2단계 일반 경쟁입찰(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토지,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토지 및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토지)에 대해서는, 3건 낙찰자의 결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향후의 활용·처분을 재조정해 갑니다.
토지의 명칭 등 | 지적 | 응모·낙찰의 결과 |
---|---|---|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토지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21번 15) | 800.03제곱미터 | 응모가 없었습니다. |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토지 (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929번 7 및 929번 8) | 1,302.00제곱미터 | 응모가 없었습니다. |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토지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14번 49) | 1,005.98제곱미터 | 1건의 응모가 있어, 심사 통과자로서 결정했습니다만, 입찰 당일의 응찰이 없었습니다. |
- 심사 결과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보유 자산 공모 매각 등 사업 예정자 선정원회:답신서(PDF:932KB))
【참고】공모 개시시의 알림
요코하마시(이하 “우리 시”라고 한다.)에서는, 보유 자산의 유효한 이용 및 활용의 일환으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및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에 소재하는 시유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기획 제안을 심사한 다음 실시하는 일반 경쟁입찰(이하 “2단계 일반 경쟁입찰”이라고 한다.)에 의해 공모 매각을 실시합니다.
1 물건의 표시
【토지의 명칭】 토지의 소재 | 용도지역 등 건폐율·용적율 | 지목 (공부) | 지적 (실측) |
---|---|---|---|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토지】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21번 15 | 상업지역 80% · 600% | 택지 | 800.03제곱미터※ |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토지】 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929번 7 및 929번 8 | 준주거지역 (60% · 200%) | 잡종지 | 1,302.00제곱미터 |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토지】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14번 49 |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60% · 150%)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50% · 80%) | 택지 | 1,005.98제곱미터 |
※ 구획정리에 의한 환토 지적
2 입찰에의 참가 자격
법인으로 합니다.
3 최저 매각 가격
토지의 명칭 | 총액 |
---|---|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욘쵸메 토지 | 218,970,000엔 |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토지 | 274,340,000엔 |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잇쵸메 토지 | 245,560,000엔 |
4 스케줄
입찰 공고 | 2016년 9월 15일(목요일) | |
---|---|---|
모집 요항 교부 기간 | 2016년 9월 15일(목요일)~2016년 12월 14일(수요일) | |
입찰 참가 신청서 및 기획 제안서 접수 기간 | 2016년 12월 1일(목요일)~2016년 12월 14일(수요일) | |
기획 제안서의 심사【제1단계】 | 2016년 12월~2017년 1월 | |
기획 제안서의 심사 결과 통지 | 2017년 1월 31일(화요일) | |
가격 경쟁입찰【제2단계】 | 2017년 2월 27일(월요일) | |
공유 재산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토지 인도) | 낙찰 결정의 날부터 30일 이내 |
< 참고 >
- 2단계 일반 경쟁입찰의 개요
【기획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입찰 참가 희망자는,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정리한 서류(이하 “기획 제안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입찰 참가 신청서와 아울러 제출합니다.
【심사 및 입찰】
심사 및 입찰은, 2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단계에 있어서는, 제출된 기획 제안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보유 자산 공모 매각 등 사업 예정자 선정 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제2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제1단계의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심사 통과자를 결정 후, 심사 통과자에 의한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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