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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9년 4월 1일 시행)

 2018년 12월 25일 및 2019년 2월 25일에 공포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2018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75호 및 2019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9호.)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0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7호.) 등에 있어서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또, 아울러 용어의 정리 등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이들은 모두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1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지침, 지도 기준, 세칙
분 들 지침, 지도 기준, 세칙 개요

관련 페이지

음식점 등에서의 야간 소음의 방지 야간에서의 영업에 관련된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

조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제정
※폐지한 “야간 영업에 관련된 외부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과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대기·소리 환경과(소음 담당)
야간 영업에 관련된 외부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 조례 제58조의 삭제에 의해 폐지
지하수, 토양 및 지반 환경의 보전 조례 오염 제거 등 계획서(세칙 제7호 양식의 9), 공사 완료 보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10), 조례 실시 조치 완료 보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11) 개정 조례에 기초하여 제정 물·토양 환경과(토양 담당)
조례 제65조에 기초한 조례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8), 조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15), 조례 오염 토양의 구역외 반출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18), 반출 조례 오염 토양의 운반/처리 상황 확인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21), 띠수층의 깊이에 관련된 확인 신청서(세칙 제7호 양식의 12), 토양오염에 의한 지하수에의 영향 조사 보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16), 반출하려고 하는 토양의 기준 적합 인정 신청서(세칙 제7호 양식의 17), 조례 오염 토양의 구역외 반출 변경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19), 조례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 기한 연장 신청서(세칙 제7호 양식의 22), 조례 형질 변경시 요점 신고 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완료/중간 보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23),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 폐지 신고서(세칙 제8호 양식),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세칙 제8호 양식의 2),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세칙 제8호 양식의 3),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세칙 제8호 양식의 4),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공해 방지 조치 완료 보고서(세칙 제8호 양식의 5),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로서 실시한 토지의 형질 변경 신고서(세칙 제8호 양식의 6), 다이옥신류에 의한 지하수에의 영향 조사 보고서(세칙 제8호 양식의 7)
승계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5),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7), 조례 실시 조치와 일체로서 행해지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확인 신청서(세칙 제7호 양식의 13), 지하수의 수질의 측정 또는 지하수 오염의 확대의 방지가 강구되고 있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확인 신청서(세칙 제7법 양식의 14), 비상 재해시의 조례 오염 토양의 구역외 반출 신고서(세칙 제7호 양식의 20) 용어의 정리
조례 요 조치 구역에서의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 완료/중간 보고서(세칙 제7호 양식 20) 세칙 제7호 양식의 10, 11을 제정했기 때문에, 폐지
지구 환경의 보전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 조례 제146조의 6의 규정에 의해 제정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제도)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세칙 제38호 양식의 6),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 겸 보고서 제출서(세칙 제38호 양식의 7),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비해당 신고서(세칙 제38호 양식의 8) 상기에 맞추어 각 양식을 책정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 조례 제144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중소 규모 사업자)에 대상을 확대한 것에 따른 공표·평가 등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제도에서의 보고 항목 및 평가 등을 재검토한다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계획서 제도)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세칙 제37호 양식), 계획서 제출서(세칙 37호 양식의 2), 지구 온난화 대책 실시 상황 보고서(세칙 제38호 양식), 보고서 제출서(세칙 38호 양식의 2), 평가 결과 통지서(세칙 제38호 양식의 3), 비해당 신고서(세칙 38호 양식의 4) 상기에 맞추어 각 양식을 재검토해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검토 보고서(세칙 제38호 양식의 5)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고 양식을 정리 환경 창조국 환경 에너지과
프레온류의 배출 억제에 관한 배려 지침 조례 제146조의 삭제에 의해 폐지
그 외(소음·진동에 관련된 것)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

용어의 정리
※개정 전후로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생활 소음 방지에 관한 배려해야 하는 지침
옥외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공해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2 지침, 지도 기준, 세칙의 제 개폐에 대해서

3 관계 조문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분 들 주된 조항 개정 개요

관련 페이지

지하수, 토양 및 지반 환경의 보전

제59조의 13의 2, 제59조의 13의 3, 제59조의 22
제59조의 22의 2, 제59조의 22의 3, 제59조의 22의 4
제59조의 23의 2, 제59조의 24의 2, 제59조의 34의 2
제59조의 40, 제59조의 41, 제59조의 55의 2

토양오염 대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 환경 창조국 물·토양 환경과(토양 담당)

제59조의 2
제59조의 24, 제59조의 26, 제59조의 27,
제59조의 29, 제59조의 30, 제59조의 31, 제59조의 32, 제59조의 33, 제59조의 34

토양오염 대책 법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르는 것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 제88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일차적 또는 긴급적인 목적으로 건축되어, 이용기간도 짧기 때문에,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 제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 건축국 건축 기획과
지구 환경의 보전 제89조 현상의 공표 방법에 맞추어, “인터넷 등에 의한 공표를 예시에 추가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계획서 제도)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제도)

제89조의 4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중소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모아 두어, 조례 제144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공표 방법에 대해서 규정
제90조 조례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삭제
제9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일차적 또는 긴급적인 목적으로 건축되어, 이용기간도 짧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검토 보고 제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
제90조의 5 조례 제146조의 5에 규정하는 저탄소 전기에 대해서 규정
제90조의 6 조례 제146조의 7에 규정하는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가 매년도 작성하는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에 대해서 규정
제90조의 7 제146조의 8에 규정하는 신고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
그 외 제29조 더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실시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대비 두어 이외로도 인터넷 등에 의한 공표의 방법을 추가
별표 제1의 58의 항 및 60의 항 용어의 정리
・“A0판”을 “A0”에 수정
・“B3판”을 “B3”에 수정
별표 제13의 비고 2, 비고 3, 비고 5 및 비고 6 용어의 정리
・“빠르다”를 “빠르다”에 수정
・“소음 또는 진동의 공해의 방지를 위한 공장 집단화 계획”에 기초한 공장의 단지의 지정은 시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또, 근거가 되는 공해 방지 사업단법의 개정에 의해, 공장 단지의 조성에 관련된 사항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재를 삭제 등
별표 제14의 비고 2, 비고 4 및 비고 7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공시문】(요코하마시 규칙 제26호)(PDF:840KB)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신구 대조】(PDF:324KB)
・야간에서의 영업에 관련된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고시문】(요코하마시 고시 제168호)(PDF:823KB)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고시문】(요코하마시 고시 제167호)(PDF:823KB)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신구 대조】(PDF:326KB)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고시문】(요코하마시 고시 제170호)(PDF:823KB)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신구 대조】(PDF:94KB)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고시문】(요코하마시 고시 제169호)(PDF:823KB)
・생활 소음 방지에 관한 배려해야 하는 지침【신구 대조】(PDF:89KB)
・옥외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공해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신구 대조】(PDF: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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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ks-kankyokan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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