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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8일

요코하마시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와는

요코하마시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는, 건축주가 그 건물의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의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나 장기 수명화, 주변의 거리 수준이라는 조화, 녹지 조성 대책 등, 종합적인 환경 배려의 대처를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 제도와 인증 제도의 2단 구성입니다.

1.신고 제도(2005년 7월부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건축물의 환경에 주는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주는, 건물을 계획할 때에, “CASBEE 요코하마”에 의해 자기 평가해, 요코하마시에 신고를 실시합니다.요코하마시는, 평가 결과 및 건축 계획의 개요를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합니다.
(1)의무(2005년 7월부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총건평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 건축 계획시에 “CASBEE 요코하마”에 의한 자기 평가를 시에 신고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임의(2012년 4월부터) 요코하마시 특정외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의 신고에 관한 요강
단독 주택을 포함한 총건평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 계획시에 “CASBEE 요코하마 또는 CASBEE 요코하마[호건]”에 의한 자기 평가를 시에 임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인증 제도(2006년 4월부터) 요코하마시 건축물 환경 배려 평가 인증 제도 요강
건축주의 환경에 대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자에 대해, 학식 경험자의 평가에 입각하여, 시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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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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