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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2019년)【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22일

의견 공모
의견 공모 안건 개요(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344
안건명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야간 영업에 관련된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
・야간 영업에 관련된 외부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
・프레온류의 배출 억제에 관한 배려 지침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요  시내 사업자의 온난화 대책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창설하다 때문에,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8년 12월 25일 공포).이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시행 규칙 및 각 지침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또, 조례 개정에 따르지 않는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합니다.
안의 공시일 2018년 12월 28일
의견 제출 기간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필착)※우송 시에는 당일의 소인 유효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요령[word](워드:20KB)
의견 제출 용지[word](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 개요[pdf](PDF:180KB)
(별지 1)야간 영업에 관련된 외부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폐지), 야간 영업에 관련된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안)[pdf](PDF:124KB)
(별지 2-1)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본문】(신구 대조)[pdf](PDF:241KB)
(별지 2-2)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별표 별지】(신구 대조)[pdf](PDF:216KB)
(별지 3)프레온류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폐지)[pdf](PDF:103KB)
(별지 4)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안)[pdf](PDF:128KB)
(참고 1)조례(2018년 12월 25일 개정)[pdf](PDF:337KB)
(참고 2)조례 시행 규칙[pdf](PDF:363KB)

자료의 입수 방법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FAX:045-681-279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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