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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제도의 목적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지구 온난화 대책 실행 계획에 있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 지속 가능한 대도시를 실현한다는 “Zero Carbon Yokohama”를 목표로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의 탈탄소화의 실현을 향하면, “에너지 소비량의 대폭적인 삭감”과 “에너지원의 재생 가능 에너지 주체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 진행 방식의 하나로서, 전력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의 전환이 생각됩니다.사용하는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 주체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력의 사용에 따른 CO2 배출을 제로로 하는 방법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제도를 운용해, 시내에 공급되는 전기의 저탄소화와, 보다 많은 시민, 사업자의 분들이 저탄소인 전기를 선택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 시내에 전기의 공급이 있는 소매 전기 사업자에,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의 제출 및 실시의 상황의 보고를 의무화 해, 요코하마시가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시민, 사업자 분들에게 저탄소인 전기의 정보 제공을 실시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
요코하마 시내에 전기의 공급이 있는 소매 전기 사업자(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전기의 공급이 있다”란 전기의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기재사항
-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의 개요
-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을 위한 기본 ⽅ 바늘·추진 체제
- 전원 구성의 공개 상황
- 전기 수요자에게의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련된 조치
- 배출 계수 및 배출 계수의 억제 계획
- 전기의 공급에 따라 배출되는 ⼆ 산화 탄소의 양
- 재에너지·미이익 ⽤ 에너지 등을 이익 ⽤한 전기의 조달 실적
- 조정 후 ⼆ 산화 탄소 배출량의 산정에 ⽤ 있던 국내 인증 배출 감소량 등
- 그 외의 저탄소 전 ⼒의 보급의 촉진에 관련된 조치
공표
소매 전기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의 내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Excel 데이터에 정리한 것을 이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년도의 공표(← 2022년도 이전의 내용 공표는 이쪽으로부터)
근거 법령 등
조례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PDF:347KB)
※본 제도에 관련된 장만 발췌하고 있습니다.
지침
양식
- 저탄소 전기 공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세칙 제38호 양식의 6)
- 저탄소 전기 공급 촉진 계획서 겸 보고서 제출서(세칙 제38호 양식의 7)
- 특정 전기 공급 사업자 비해당 신고서(세칙 38호 양식의 8)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양식 일람(← 양식의 확인은 이쪽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에 소매 전기 사업자용의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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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계획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4224
전화:045-671-4224
팩스:045-663-5110
페이지 ID:754-19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