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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전 방송의 금지 구역이 되는 대상 시설의 추가(제47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77호)가 개정되어, 새롭게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이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은, 학교 및 탁아소와 같이, 특히 평온의 보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규칙 제47조의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전 방송의 금지 구역에 관련된 대상 시설로서 추가합니다.

【참고】소음·진동의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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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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