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전 방송의 금지 구역이 되는 대상 시설의 추가(제47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77호)가 개정되어, 새롭게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이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은, 학교 및 탁아소와 같이, 특히 평온의 보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규칙 제47조의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전 방송의 금지 구역에 관련된 대상 시설로서 추가합니다.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5년 10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80호(PDF:191KB))
【참고】소음·진동의 페이지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전화:045-671-2485
팩스:045-550-3923
페이지 ID:581-64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