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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16일 고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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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고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일
안건 번호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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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5년 10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0호)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2002년 조례 제58호) 제158조 | |||
개요 | (1)환경 관리 사업소의 인정에 관련된 결격 사항 안의 인용 법률명의 개정,(2)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전 방송의 금지 구역이 되는 대상 시설의 추가,(3)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관한 인용 조항의 개정 및(4) 트리크로로에틸렌에 관한 기준치의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0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7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5년 10월 15일 | |||
결과의 공시일 | 2015년 10월 16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계된다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 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아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번 규칙 개정은,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1호, 제5호 및 제8호(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의 요지(PDF:83KB) 신구 대조표(PDF:72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FAX:045-681-2790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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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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