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계획서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제도의 개요와 목적

본 제도는, 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에 대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의 작성·공표, 실시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시가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 등에 의해, 시내에서의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향한 대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리플릿(PDF:591KB)를 참조해 주세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공표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

사업자 구분과 해당 요건
사업자 구분

해당 요건(요코하마시 조례 144조, 시행 규칙 89조보다 발췌)

제1호 해당 사업자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사업소에서의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전년도의 합계량이 1,500킬로리터 이상의 것
제2호 해당 사업자연쇄화 사업자이고, 해당 연쇄화 사업자가 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사업소 및 해당 연쇄화 사업자가 실시하는 연쇄화 사업에 가맹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 해당 연쇄화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의 사업소에서의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전년도의 합계량이 1,500킬로리터 이상의 것
제3호 해당 사업자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특정 지역에서의 총량의 삭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각호에 내거는 자동차(피견인차 이외의 자동차이고, 시내에 사용하는 본거지의 위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의 전년도의 말일의 사용 대수가 100대 이상의 것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작성해,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 대상의 당부 판정

제1호 해당 사업자 및 제2호 해당 사업자

판정 툴(엑셀:270KB)를 이용해, 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 전 사업소의 작년도의 사용 에너지를 입력하고 판정란을 확인해 주세요.
판정 결과가 “제도 대상 사업자이다”라고 되면,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사업자로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호 해당 사업자

작년도 말의 시점에서, 요코하마시 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영업 차, 렌터카 등)나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리스 차의 합계가 100대 이상이 되는 경우, 제도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그 경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사업자로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지침

양식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양식 일람
※본 제도에 관련된 양식은, 링크처 페이지의 번호 89~94입니다

특정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련된 대책의 실시 상황 점검표

사업소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부문의 것을 선택해, 대책의 실시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출입 조사 등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점검표
산업부문점검표 _ 산업(엑셀:137KB)
업무부문점검표 _ 업무(엑셀:76KB)
자동차 부문점검표 _ 자동차(엑셀: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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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탈탄소 계획 추진과 계획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4224

전화:045-671-4224

팩스:045-663-5110

메일 주소:da-keikaku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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