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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바이 연기 발생 시설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VOC 배출 시설)
수은 배출 시설
일반 분진 발생 시설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석면(아스베스트) 사용 건축물 등의 해체 등의 작업】
신고서·그 외
- 환경성 “환경 법령 데이터베이스”(외부 사이트)(환경성의 사이트에 링크합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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