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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나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수속의 개요에 대해서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실시하는 경우나,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신고에 부딪혀 기재한 법인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관련된 신고의 안내(PDF:713KB)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 즈쿠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관련된 신고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지정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는, 조례의 허가 신청 등의 수속도 필요하므로, 아울러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시설수속내용
대기오염 방지법바이 연기 발생 시설신고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지정 시설(PDF:370KB)허가 신청 또는 신고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2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오염의 방지에 관한 규제 기준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정메르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관련된 배출 기준 등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제 기준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밖에 지침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3 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신고 수속에 대해서

신고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맞추고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1)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6조
양식바이 연기 발생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1(별지 1, 별지 2, 별지 3)】(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설치 공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단, 신고 접수 후의 심사의 결과에 의해, 실시 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0조)
비고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비고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신고 이유 등 외,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사용 방법, 바이 연기의 발생 및 그 처리 방법의 개요, 생산 공정의 개요(플로우 시트 등) 등을 정리해 주세요.
안내도바이 연기 발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소의 평면도바이 연기 발생 시설, 화기 통로, 굴뚝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굴뚝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대상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구조도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규모 요건(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 덴네트멘세키, 변압기의 정격 용량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연료의 배관도유량계의 위치도 명기해 주세요.
[주의]유량계에 대해서
  • 유량계는 시설마다 설치해 주세요.
화기 통로 그림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서 굴뚝까지의 화기 통로를 나타내 주세요.
화기 통로의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굴뚝의 구조도배출구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측정구의 위치 그림바이 연기의 측정구의 위치 및 크기를 명기해, 측정구의 설치 장소의 화기 통로의 내경도 명기해 주세요.
[주의]측정구에 대해서
  • 측정 입은, 바이 연기 발생 시설마다 설치해 주세요.
  • 배출구가 다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배출구에 측정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측정구의 위치는, 화기 통로의 마가리 부분을 피해, 다른 시설로부터의 배출 가스가 합류하지 않은 위치로 해 주세요.
  • 측정구의 크기 및 형태는, 원칙적으로 내경 100mm 정도의 플랜지로 해 주세요.
바이 연기에 관한 계산서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서 배출 스르바이 연기에 대해서, 바이 연기량이나 배출 가스량 등의 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
[주의]배출 가스 계수에 대해서
  • 도시가스 13A의 배출 가스 계수는 다음 값을 사용해 주세요.
    (습기)11.79m3N/m3N,(마름) 9.62m3N/m3N(모두 잔존 산소 농도 0%)
  • 이 다른 연료에 대해서는, 창구까지 상담해 주세요.
배출 바이 연기 농도의 보증서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바이 연기의 농도에 관한 메이커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세요.산소 농도 환산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 연기 발생 시설마다 정해진 표준 산소 농도(예를 들면, 가스 센*의 보일러이면 5%)로 환산한 배출 농도가 아는 것으로 해 주세요.
바이 연기의 처리 계통도바이 연기의 처리의 일련의 흐름이 아는 것으로 해 주세요.
바이 연기 처리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한 설비의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바이 연기 처리 시설의 구조도 
바이 연기 처리 시설의 사양서, 계산서, 카탈로그 등바이 연기 처리 시설의 성능(처리 효율 등)가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서류 등의 송부처신고서의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인(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그 외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2)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8조
양식바이 연기 발생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1(별지 1, 별지 2, 별지 3)】(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변경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단, 신고 접수 후의 심사의 결과에 의해, 실시 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0조).
비고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1)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의 신고”의 첨부서류와 같은 것 등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비고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신고 이유 등 외, 변경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안내도신고에 관련된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소의 평면도변경의 대상 트나르바이 연기 발생 시설, 화기 통로, 굴뚝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굴뚝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변경 사항을 나타낸 도면변경하는 사항의 변경 전 변경 후를 각각 도면으로 나타내 주세요.대상 시설 및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
변경 사항의 설명 자료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변경 전 변경 후의 자료를 각각 첨부해 주세요.
서류 등의 송부처신고서의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인(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그 외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3)이름 등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1조
양식이름 등 변경 신고서(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다음 사항에 관련된 변경 사항
  •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폐지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1조
양식바이 연기 발생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양식 제5】(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폐지
비고해당 사업소에 설치 사레타스베테노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폐지인지, 일부 노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상황(갱신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가 아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5)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2조
양식승계 신고서(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승계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
비고해당 사업소에 설치 사레타스베테노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인지, 일부 노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일부의 시설의 승계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승계가 있던 시설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4 바이 연기 농도 등의 측정 의무에 대해서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자는, 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서 배출 사레르바이 연기 농도 등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6조)

  • 측정 빈도에 대해서는,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를 확인해 주세요.
  • 측정 결과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2항)

또한, 해당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지정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 즈쿠바이 연기 농도 등의 측정 의무 외에, 조례에 기초한 매연 농도 등의 측정 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측정 결과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조례로 의무지워지고 있어, 측정 빈도가 5년에 1회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의 보존이 필요합니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동 시행 규칙 제33조)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5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사업자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 즈쿠바이 연기의 배출 규제 등에 관한 조치 외, 사업 활동에 반 꺼 연기의 대기중에의 배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2)

6 신고처·문의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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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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