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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VOC 배출 시설)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이하 “VOC 배출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나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수속의 개요에 대해서

VOC 배출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실시하는 경우나, VOC 배출 시설의 신고에 부딪혀 기재한 법인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에 관련된 신고의 안내(PDF:1,028KB)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VOC 배출 시설에 관련된 신고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지정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는, 조례의 허가 신청 등의 수속도 필요하므로, 아울러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시설수속내용
대기오염 방지법VOC 배출 시설신고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지정 시설(PDF:218KB)허가 신청 또는 신고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2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법에 정하는 VOC 배출 시설에 관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하 “VOC”라고 한다.)의 배출 기준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제 기준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밖에 지침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3VOC 배출 시설에 관한 신고 수속에 대해서

신고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맞추고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1)VOC 배출 시설의 설치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5(외부 사이트)
양식VOC 배출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2(별지 1, 별지 2)】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설치 공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9)
비고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비고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신고 이유 등 외, VOC 배출 시설의 사용 방법, VOC의 발생 및 그 처리 방법의 개요, 생산 공정의 개요(플로우 시트 등) 등을 정리해 주세요.
안내도VOC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소의 평면도VOC 배출 시설, 배기 덕트, 배기구의 위치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등을 기입해 주세요.
VOC 배출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대상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VOC 배출 시설의 구조도세정 시설의 경우에는, VOC가 공기에 접하는 면의 면적이 산정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VOC 배출 시설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VOC 배출 시설의 규모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도장 시설 또는 건조 시설의 경우에는, 송풍기의 송풍 능력 및 배풍기의 배풍 능력이 아는 것
  • 세정 시설의 경우에는, VOC가 공기에 접하는 면의 면적이 아는 것
  •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저장 용량이 아는 것
배기 계통도VOC 배출 시설에서 배기구까지의 경로를 나타내 주세요.
배기 덕트의 내경, 배기구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형태(치수)를 명기해 주세요.
측정구의 위치 그림배출 가스 안의 VOC 농도의 측정구의 위치 및 크기를 명기해, 측정구의 설치 장소의 배기 덕트의 내경도 명기해 주세요.
[주의]측정구에 대해서
  • 측정 입은, VOC 배출 시설마다 설치해 주세요.
  • 배출구가 다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배출구에 측정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측정구의 위치는, 배기 덕트의 마가리 부분을 피해, 다른 시설로부터의 배출 가스가 합류하지 않은 위치로 해 주세요.
배출 VOC 농도에 관한 보증서 또는 계산서VOC 배출 시설의 배출 가스 안의 VOC 농도에 관한 메이커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세요.보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배출 가스 안의 VOC 농도의 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보증서 또는 계산서는, 다음 농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배출 VOC 농도(탄소수가 1의 VOC의 용량으로 환산하고 산출한 것.단위 용량 비 ppmC)
  •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4에 규정하는 탄화수소계 특정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배출 농도(단위 용량 비 ppm)
VOC의 처리 계통도VOC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VOC의 처리의 일련의 흐름이 아는 것으로 해 주세요.
VOC 처리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한 설비의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VOC 처리 시설의 구조도 
VOC 처리 시설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VOC 처리 시설의 성능(처리 효율 등)가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서류 등의 송부처신고서의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인(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그 외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2)VOC 배출 시설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7
양식VOC 배출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2(별지 1, 별지 2)】(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변경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9)
비고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1)VOC 배출 시설의 설치의 신고”의 첨부서류와 같은 것 등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비고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신고 이유 등 외, 변경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안내도신고에 관련된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소의 평면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VOC 배출 시설, 배기 덕트, 배출구의 위치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등을 기입해 주세요.
VOC 배출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변경 사항을 나타낸 도면변경하는 사항의 변경 전 변경 후를 각각 도면으로 나타내 주세요.대상 시설 및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
변경 사항의 설명 자료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변경 전 변경 후의 자료를 각각 첨부해 주세요.
서류 등의 송부처신고서의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인(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그 외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3)이름 등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13 제2항
양식이름 등 변경 신고서(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다음 사항에 관련된 변경 사항
  •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VOC 배출 시설의 폐지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13 제2항
양식VOC 배출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양식 제5】(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VOC 배출 시설의 폐지
비고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VOC 배출 시설의 폐지인지, 일부의 VOC 배출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상황(갱신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가 아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5)VOC 배출 시설의 승계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13 제2항
모양식승계 신고서(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승계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VOC 배출 시설의 승계
비고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VOC 배출 시설의 승계인지, 일부의 VOC 배출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일부의 시설의 승계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승계가 있던 시설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4VOC 농도의 측정 의무에 대해서

VOC 배출 시설의 설치자는, VOC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VOC 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12)

  • 측정 빈도에 대해서는,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3(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를 확인해 주세요.
  • 측정 결과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3 제2호)

또한, 해당 VOC 배출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지정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VOC 농도의 측정 의무 외에, 조례에 기초한 매연 농도 등의 측정 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동 시행 규칙 제33조)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5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른 VOC의 대기중에의 배출 또는 비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배출 또는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17조의 14)

6 신고처·문의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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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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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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