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 실시 신고서(신고 대상 특정 공사)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에 정하는 석면(특정 분진)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외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해체 등 공사를 요코하마시 내에서 실시할 때의 신고 수속이나 작업 기준 등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밖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규제되는 석면 배출 작업이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조례의 규제의 페이지

※2021년 4월 1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법개정의 안내 페이지로)

※2021년 10월 1일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조례 개정 페이지로)

※2022년 4월 1일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석면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에)

※2023년 10월 이후에 건축물의 해체 등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자 등에 의한 사전 조사가 의무지워집니다.


건축물, 그 외 공작물의 해체, 개조·보수 작업에 관련된 규제 개요

(1) 공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건축물 등에 특정 건축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7에 기초한【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의 신고】가 필요한 대상은, “특정 공사 중, 특정 분진을 다량으로 발생해 또는 비산시키는 원인이 되는 특정 건축재료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련된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수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작업 개시일의 14일 전까지, 작업 개시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작업 기준조례에 기초한 지도 기준(PDF:131KB)등을 준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에 기초하여 석면 농도 등의 측정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업 완료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석면 옷감 또는 1000m2 이상의 석면을 함유하는 시멘트 건재의 제거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는, 별도조례에 기초한 석면 배출 작업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이나 조례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팸플릿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데 있어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2) 신고 대상에 대해서

특정 분진을 다량으로 발생·비산시키는 원인이 되는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와 예
종류
분사 석면분사 석면
석면 함유 분사 암면(건식·습식)
석면 함유 히르석 분무재
석면 함유 펄라이트 분무재 등
석면을 함유하는 단열재
(분사 석면을 제외한다.)
지붕용 접기판리단열재
굴뚝용 단열재 등
석면을 함유하는 보온재료
(분사 석면을 제외한다.)
석면 보온재료
석면 함유 경 그런 흙 보온재료
석면 함유 펄라이트 보온재료
석면 함유 규산 칼슘 보온재료
석면 함유 히르석 보온재료 등
석면을 함유하는 내화 피복재
(분사 석면을 제외한다.)
석면 함유 내화 피복 판
석면 함유 규산 칼슘 판 제2종 등

 ※사용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료”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 사전 조사 및 그 설명 등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5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을 해체해, 개조해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이하 “해체 등 공사”라고 한다.)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청부 계약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그 건축물 등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조사해, 해당 조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결과를 해당 공사의 장소에서 주변 주민으로부터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해, 사전 조사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이후는 석면의 새로운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서면 등으로 2006년 9월 1일 이후에 건설공사에 착수한 것이 분명한 건축물은, 그 후의 서면에 의한 조사 및 목시에 의한 조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2020년 11월 30일부 환수 대대발 제2011301호 환경성수·대기 환경 국장 통지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제3의 2를 확인해 주세요.

또, 겐세이교샤는, 사전 조사의 결과와 신고 사항을 발주자에게 책 ⾯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의 게시에 대해서는,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보다 출력할 수 있는 것 외에, 게시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리플릿·양식 등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시공자의 의무
사전 조사의 방법

(1) 설계 도서 등 서면에 의한 조사 및 목시에 의한 조사
(2) (1)의 조사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 의한 조사
  (단, 분석하지 않고 석면 함유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발주자에게의
설명 사항

(1) 사전 조사에 관한 사항
・사전 조사의 결과
・사전 조사를 종료한 연월일
・사전 조사의 방법
(2) 특정 공사에 관한 사항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 부분 및 사용 면적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의 기간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공정을 명시한 특정 공사의 공정의 개요
・겐세이교샤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이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9 각호에 내거는 조치를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 이유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 취하는 건축물 등의 개요, 배치도 및 부근의 상황
・하청부인이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밑 청부인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설명의 시기

해체 등 공사의 개시의 날까지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이 신고 대상 특정 공사의 개시의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해지는 경우는, 해당 작업 개시의 날의 14일 전까지)

사전 조사에 관하다
기록 사항

(1)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 해체 등 공사의 장소
(3) 해체 등 공사의 명칭 및 개요
(4) 사전 조사를 종료한 연월일
(5) 사전 조사의 방법
(6) 해체 등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설치의 공사에 착수한 연월일
(7) 해체 등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개요
(8) 해체 등 공사가 건축물 등을 개조해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
(9) 분석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사를 실시한 부분 및 조사를
  간 사람의 이름 및 소속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명칭
(10) 해체 등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각 건축재료가 정건축재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및 그 근거

기록 및 설명 서면
의 사본의 보존 기간

해체 등 공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사전 조사의 게시 위치주변 주민 등으로부터 보기 쉬운 위치
사전 조사의 게시 방법A3 이상의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
사전 조사의 게시 사항

(1) 사전 조사의 결과
(2)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맞으면, 그 대표자의 이름
(3) 사전 조사를 종료한 연월일
(4) 사전 조사의 방법
(5)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4) 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5에 기초하여, 해체 등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사전 조사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석면이 없는 경우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보고의 대상이 되는 공사
공사의 대상공사의 종류보고 대상이 되는 규모
건축물해체해체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m2 이상
개조·보수청부 대금의 합계액이 100만엔 이상
특정의 공작물해체, 개조·보수청부 대금의 합계액이 100만엔 이상

※1 해체, 개조 또는 보수의 공사를 동일한 사람이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고 하청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1의 계약으로 하청받은 것과
   간주합니다.
※2 청부 대금의 합계액은, 재료비도 포함한 작업 전체의 청부 대금의 액수를 좋은, 사전 조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소비세를 포함합니다.
   또, 청부 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부인에게 시공시킨 경우의 적정한 청부 대금 상당액으로 판단합니다.
※3 보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반응 조, 가열로, 보일러 및 압력 용기, 배관 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설비, 배수 설비, 환기 설비,
   난방 시설, 냉방 시설, 매연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제외한다), 소각 설비, 굴뚝(건축물에 설치하는 매연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제외한다),
   저장 설비(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제외한다), 발전 설비(태양광 발전 설비 및 풍력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변 전설 비, 배전 설비,
   송전 설비(케이블을 포함한다), 터널의 천장 판, 플랫폼의 가건물, 방음 벽, 경량 성토 보호 패널, 철 휴게소의 지하식
   구조 부분의 벽 및 천장 판입니다.(2020년 10월 7일 환경성 고시 제77호)

(5)자격자 등에 의한 사전 조사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물의 해체 등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자격자 등에 의한 사전 조사가 의무지워졌습니다.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강습 기관이 실시하는 강습을 수강해 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세나 최신의 등록 강습 기관 정보는, 석면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특정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특정 조사자)
  • 일반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일반 조사자)
  • 단독주택 등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단독주택 등 조사자)
  • 2023년 9월 30일 이전에(1사) 일본 아스베스트 조사 진단 협회에 등록되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해체 등 공사에 착수한 경우로도, 2023년 10월 1일 이후로 새롭게 사전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자 등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사전 조사로 석면 함유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석면 칙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분석 조사 강습을 수강해, 수료 고사에 합격한 사람(202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77호)에게 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일본 작업 환경 측정 협회의 “석면 분석 기술의 평가 사업”으로 A 랭크, B 랭크의 인정 분석 기술자 또는 정성 분석에 관련된 합격자
  • (1사)일본 환경 측정 분석 협회의 “아스베스트 편광 현미경 실기 연수(건재 정성 분석 엑스퍼트 코스) 수료자”
  • (1사)일본 환경 측정 분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재 안의 아스베스트 정성 분석 기능 시험(기술자 대상) 합격자”
  • (1사)일본 환경 측정 분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아스베스트 분석법 위원회 인정 JEMCA 인스트럭터”
  • (1사)일본 섬유상물 질 연구 협회의 “석면의 분석 정밀도 확보에 관련된 크로스체크 사업”에 의해 인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건재 안의 석면 함유의 유무 및 정도를 판정하는 분석 기술”의 합격자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7에 기초하여, 작업 개시의 신고서의 제출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다음 양식을 표지로서, 첨부서류를 더하고 창구에서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또, 노동 안전 위생 규칙 및 이시와타 장애 예방 규칙에 기초한 신고나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기초한 신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보관 기준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의 노동기준감독서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에 문의해 주세요.

작업 개시시의 신고
양식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 실시 신고서【양식 제3의 5】(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부본은 접수 날인 후에 반환)
제출 기한작업 개시일의 14일 전까지
(작업 개시일과는, 제거 등의 작업에 필요한 요양 작업 등의 개시일을 말합니다.)
신고자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
비고

(1)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작품업에 관해 조례에 기초한 석면 배출 작업 개시 신고서를 중복해서 제출한다
  필요는 없습니다(조례 제92조).
(2)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석면 옷감이나 1000m2 이상의 석면을 함유하는 시멘트 건재를 제거 등 한다
  작업이 있는 경우는, 별도 조례에 기초한 석면 배출 작업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 시테쿠다
  사이.
(3) 원칙적으로 신고자는 발주자의 법인 대표자입니다만, 해당 공사의 신고자가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예:지점장, 지사장, 공장장, 소장 등)는 위임장 등을 첨부해 주세요.

(1) 첨부서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첨부서류 일람(PDF:702KB)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고에 부딪혀, “작업원의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또, “안전 위생 관리에 관한 자료”, “산업 폐기물에 관한 자료”도 불필요합니다.

(2) 석면 농도 등의 측정에 대해서

조례 제93조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조례 제93조에 기초하여, 작업 기간 중 및 작업 종료 후의 석면 농도 등의 측정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시공자는, 작업 장소의 대기중의 석면 농도 등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작업 방법이나 작업 기간에 의해, 측정 장소나 측정 빈도 등이 다릅니다.또, 총섬유수 농도가 1개/L를 초과한 때는, 전자 현미경 등으로 석면 섬유수 농도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조례 지도 기준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에 연락해 주세요.상세는 “팸플릿 “아스베스트 제거 공사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지도 기준에 기초하여,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석면 배출 작업에 의해, 석면이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비산했을 때 또는 비산하는 우려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해당 사태의 상황 및 맡은 조치의 개요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는, 즉시,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에 연락해 주세요.

(1) 완료에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

조례 제93조의 2에 기초하여, 겐세이교샤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이 기록 및 보고 서면의 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주 시공자도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료에 관련된 설명
발주자에게의 보고 사항

(1) 작업 완료 연월일
(2) 작업의 실시 상황의 개요
(3) 제거 등이 완료된 것의 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및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조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의 결과
(5) 공정표
(6) 작업의 일련의 상황을 나타낸 것
(7) 조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서의 시료 채취의 상황을 나타낸 것
(8) 업 계획과 실제의 작업과의 차이점
(9)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보고의 시기완료의 신고를 실시하는 날까지
기록 사항

(1)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2) 하청부인이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하 청부인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3) 특정 공사의 발주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4) 특정 공사의 장소
(5)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6) 작업의 기간
(7) 제거 등이 완료된 것의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결과(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및 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8) 제거 등이 완료된 것의 확인을 실시한 사람이,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기록 및 보고 서면
의 사본의 보존 기간
공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2) 완료시의 신고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조례 제94조에 기초하여, 작업 완료의 신고서의 제출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다음 양식을 표지로서, 첨부서류를 더하고 창구까지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도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작업 완료시의 신고
양식석면 배출 작업 완료 신고서【세칙 제20호 양식】(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석면 배출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자개시시의 신고자와 동일한 신고자

(3) 첨부서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첨부서류 일람(PDF:410KB)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고에 부딪혀, “작업원의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또, “작업원 명부”, “안전 위생 관리에 관한 자료”, “산업 폐기물에 관한 자료”도 불필요합니다.

석면 배출 작업을 실시할 때의 신고 수속이나 지도 기준 등의 개요를 정리한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신고에 있어서는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팸플릿은 당 과 창구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또, 전자판을 “팸플릿 “아스베스트 제거 공사에 대해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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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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