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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수속(조례에 기초한 신고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정하는 석면 배출 작업을 요코하마시 내에서 실시할 때의 신고 수속이나 지도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특정 분진 등 배출 작업으로서도 규제됩니다.신고 대상 특정 공사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대기오염 방지법의 규제의 페이지

※2021년 4월 1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법개정의 안내 페이지로)
※2021년 10월 1일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조례 개정의 페이지로)
※2022년 4월 1일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석면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에)
※2023년 10월 이후에 건축물의 해체 등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자 등에 의한 사전 조사가 의무지워집니다.


건축물, 그 외 공작물의 해체, 개조·보수 작업에 관련된 규제 개요

  •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하여,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건축물 등에 특정 건축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례에 규정된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 조례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 작업 개시일의 7일 전까지, 작업 개시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작업 기준 및 조례에 기초한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해 주세요.
  • 조례에 기초하여, 석면 농도 등의 측정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업 완료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신고 대상 특정 공사 시에는,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대기오염 방지법이나 조례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팸플릿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데 있어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다음 석면 함유 건축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을 해체해, 개조해 또는 보수하는 작업이 조례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1. 분사 석면
  2. 석면을 함유하는 단열재, 보온재료 및 내화 피복재(분사 석면을 제외한다.이하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이라고 한다.)
  3. 석면 옷감
  4. 석면을 함유하는 시멘트 건재(성형 판에 한정한다.이하 “석면 함유 시멘트 건재”라고 한다.해당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석면 함유 시멘트 건재의 사용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5. 석면을 함유하는 마무리칠재 및 기초 조정칠재(이하 “석면 함유 마무리칠재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작업의 대상이 되는 분사 석면이나 석면 함유 단열재 등의 구체적인 예나 조례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준합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수속 등이 다르고, 다음과 같아집니다.

조례의 수속 등에 대해서
석면 함유 건축재료작업 개시의 신고

작업 완료의
신고

대기중의 석면

농도의 측정

지도 기준의
적용

대기오염
방지법

조례
분사 석면0000
석면 함유 단열재 등0000
석면 옷감0000

석면 함유 시멘트 건재
(대상 사용 면적 합계 1,000m2 이상)

0000
석면 함유 마무리칠재 등0

(1)사전 조사 및 및 그 설명 등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5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이하 “해체 등 공사”라고 한다.)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청부 계약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그 건축물 등의 부분에 특정 건축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조사해, 해당 조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해체 등 공사의 현장에서, 사전 조사의 결과를 주변의 주민 등으로부터 보기 쉽도록 게시해, 사전 조사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겐세이교샤는, 사전 조사의 결과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 서면의 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이후는 석면의 새로운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서면 등으로 2006년 9월 1일 이후에 건설공사에 착수한 것이 분명한 건축물은, 그 후의 서면에 의한 조사 및 목시에 의한 조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2020년 11월 30일부 환수 대대발 제2011301호 환경성수·대기 환경 국장 통지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제3의 2를 확인해 주세요.

겐세이교샤트의 의무
사전 조사의 방법

(1) 설계 도서 등 서면에 의한 조사 및 목시에 의한 조사
(2) (1)의 조사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 의한 조사
  (단, 분석하지 않고 석면 함유 있다고 간주하는 것도 가능)

발주자에게의 설명 사항

(1) 사전 조사에 관한 사항
・ 사전 조사의 결과
・ 사전 조사를 종료한 연월일
・ 사전 조사의 방법
(2) 특정 공사에 관한 사항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및 그 사용 부분 및 사용 면적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의 기간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공정을 명시한 특정 공사의 공정의 개요
・ 겐세이교샤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이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9 각호에 내거는 조치를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 이유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개요, 배치도 및 부근의 상황
・ 하청부인이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청부인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설명의 시기해체 등 공사의 개시의 날까지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신고 대상 특정 공사의 개시의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작업 개시의 날의 14일 전까지)

사전 조사에 관하다
기록 사항

(1)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 해체 등 공사의 장소
(3) 해체 등 공사의 명칭 및 개요
(4) 사전 조사를 종료한 연월일
(5) 사전 조사의 방법
(6) 해체 등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설치의 공사에 착수한 연월일
(7) 해체 등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개요
(8) 해체 등 공사가 건축물 등을 개조해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분
(9) 분석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사를 실시한 부분 및 조사를 실시한 사람의 이름 및
  소속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명칭
(10) 해체 등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각 건축재료가 특정 건축재료에 해당될까
   아닌가 및 그 근거

기록 및 설명 서면의
사본의 보존 기간

해체 등 공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사전 조사 결과의
게시 위치

주변의 주민 등으로부터 보기 쉬운 위치

사전 조사 결과의
게시 방법

A3 이상의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
또,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전자 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으로 해, 인터넷에 의한 게시 내용의 공개도 추천합니다.

사전 조사 결과의
게시 사항

(1) 사전 조사의 결과
(2)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3) 사전 조사를 종료한 연월일
(4) 사전 조사의 방법
(5) 건축물 등의 부분에서의 특정 건축재료의 종류

사전 조사 결과의 게시에 대해서는,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보다 출력할 수 있는 것 외에, 게시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양식 등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2)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5에 기초하여, 해체 등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사전 조사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석면이 없는 경우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보고의 대상이 되는 공사
공사의 대상공사의 종류보고 대상이 되는 규모
건축물해체해체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m2 이상
개조·보수청부 대금의 합계액이 100만엔 이상
특정의 공작물해체, 개조·보수청부 대금의 합계액이 100만엔 이상

※1 해체, 개조 또는 보수의 공사를 동일한 사람이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고 하청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1의 계약으로 하청받은 것과
   간주합니다.
※2 청부 대금의 합계액은, 재료비도 포함한 작업 전체의 청부 대금의 액수를 좋은, 사전 조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소비세를 포함합니다.
   또, 청부 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부인에게 시공시킨 경우의 적정한 청부 대금 상당액으로 판단합니다.
※3 보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반응 조, 가열로, 보일러 및 압력 용기, 배관 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설비, 배수 설비, 환기 설비,
   난방 시설, 냉방 시설, 매연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제외한다), 소각 설비, 굴뚝(건축물에 설치하는 매연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제외한다),
   저장 설비(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제외한다), 발전 설비(태양광 발전 설비 및 풍력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변 전설 비, 배전 설비,
   송전 설비(케이블을 포함한다), 터널의 천장 판, 플랫폼의 가건물, 방음 벽, 경량 성토 보호 패널, 철 휴게소의 지하식
   구조 부분의 벽 및 천장 판, 관광용 엘리베이터의 승강로의 울타리(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입니다.(2020년 10월 7일 환경성 고시 제77호)

(3)자격자 등에 의한 사전 조사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물의 해체 등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자격자 등에 의한 사전 조사가 의무지워졌습니다.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강습 기관이 실시하는 강습을 수강해 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세나 최신의 등록 강습 기관 정보는, 석면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특정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특정 조사자)
  • 일반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일반 조사자)
  • 단독주택 등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단독주택 등 조사자)
  • 2023년 9월 30일 이전에(1사) 일본 아스베스트 조사 진단 협회에 등록되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해체 등 공사에 착수한 경우로도, 2023년 10월 1일 이후로 새롭게 사전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자 등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사전 조사로 석면 함유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석면 칙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분석 조사 강습을 수강해, 수료 고사에 합격한 사람(202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77호)에게 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일본 작업 환경 측정 협회의 “석면 분석 기술의 평가 사업”으로 A 랭크, B 랭크의 인정 분석 기술자 또는 정성 분석에 관련된 합격자
  • (1사)일본 환경 측정 분석 협회의 “아스베스트 편광 현미경 실기 연수(건재 정성 분석 엑스퍼트 코스) 수료자”
  • (1사)일본 환경 측정 분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재 안의 아스베스트 정성 분석 기능 시험(기술자 대상) 합격자”
  • (1사)일본 환경 측정 분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아스베스트 분석법 위원회 인정 JEMCA 인스트럭터”
  • (1사)일본 섬유상물 질 연구 협회의 “석면의 분석 정밀도 확보에 관련된 크로스체크 사업”에 의해 인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건재 안의 석면 함유의 유무 및 정도를 판정하는 분석 기술”의 합격자

조례 제92조에 기초하여, 작업 개시의 신고서의 제출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양식을 표지로서, 첨부서류를 더하고 창구까지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석면 배출 작업 개시 신고서
양식석면 배출 작업 개시 신고서【세칙 제19호 양식】(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작업 개시일의 7일 전까지
(작업 개시일과는, 제거 등의 작업에 필요한 요양 작업 등의 개시일을 말합니다.)
신고자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
비고

(1) 조례로 규제되는 작업 중, 석면 옷감이나 1000m2 이상의 석면을 함유하는 시멘트 건재를 제거 등 한다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2) 조례로 규제되는 작업이어도, 대기오염 방지법의 신고 대상 특정 공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 시테쿠다
  사이.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해서, 조례에 기초한 석면 배출 작업 개시 신고서를 중복해서 제출한다
  필요는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신고자는 발주자의 법인 대표자이지만, 해당 공사의 신고자가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예:지점장, 지사장, 공장장, 소장 등)는 신고자가 법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수임자를 신고자로 할 수 있습니다.
  (예:위임장, 전부 사항 증명서 등)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작업원 명부, 안전 위생 관리 관계 자료, 산업 폐기물 관계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첨부서류
서류비고
작업 개요1장 정도로 개요를 기재해 주세요.
현지 안내도작업 현장 및 주변이 아는 도면으로 해 주세요.
부지내 건축물 등 배치도
(게시판 설치 장소)
작업 대상 건축물 등 및 게시판(사전 조사의 결과 및 작업에 관한 알림)의 설치 장소를 명기해 주세요.
게시판
(A4의 종이에 인쇄한 것)

(1) 사전 조사의 결과
(2) 작업에 관한 알림
  필요사정을 기재해, 실제의 사이즈를 기재해 주세요.

석면 함유 건축재료의 사용 상황의 아는 도면

평면도 및 입면도(필요에 따라서 단면도)를 사용해, 석면 함유 건축재료의
사용 장소를 명기해 주세요.
주요한 치수가 아는 것으로 해 주세요.
상황의 아는 사진이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사전 조사의 결과
(분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전 조사에 있어서, 분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조사 결과를 기재하고
주세요.

석면 함유 건축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봉쇄 또는 둘러쌈의 작업의 경우)

사진 등에 의해, 석면 함유 건축재료의 열화가 없는 것 및 기초와의 접착이 양호하고
어떤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체의 조직도시공 체계가 아는 것으로 하고, 공사의 발주자명 및 연락처(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 측정 업자 이름,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명도 기재해 주세요.
또, 각각의 긴급연락처가 아는 것 및 측정 업자의 작업 환경 측정 기관 등록증도 첨부해 주세요.
공정표작업 공정 및 석면 농도 등의 측정 계획을 기재해 주세요.
작업 시공 요령
 작업 플로차트작업 순서에 더해, 측정의 타이밍도 기재해 주세요.
시공 방법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요양 계획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사용해, 요양 계획을 나타내 주세요.
주요한 치수가 아는 것으로 해 주세요.
석면 농도 등의 측정
 측정 방법측정 위치마다의 측정 횟수도 기재해 주세요.
측정 장소 그림평면도, 입면도 등을 사용해, 측정 위치를 나타내 주세요.
사용 기기·약제 등의 사양 등
 진공 청소기사용하는 필터 및 그 집 인 효율을 기재해 주세요.
분진 비산 억제제
분진 비산 방지제(고체화제)
(주) 제품 안전 데이터 시트(MSDS)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주의]
제거 범위 등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신고 수속이 필요하므로, 판명된 시점에서 작업을 중단해,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또한, 노동 안전 위생 규칙 및 이시와타 장애 예방 규칙에 기초한 신고나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기초한 신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보관 기준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의 노동기준감독서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에 문의해 주세요.

지도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석면 배출 작업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PDF:131KB)”를 확인해 주세요.

작업 내용 등을 주지하기 위한 게시판의 설치에 대해서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주변의 주민 등으로부터 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석면 배출 공사의 발주자 및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신고 연월일 및 신고처
  • 석면 배출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석면 배출 작업의 실시의 기간
  • 석면 배출 작업의 방법

(주) 게시판의 양식에 대해서
사전 조사 결과의 게시에 대해서는,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보다 출력할 수 있는 것 외에, 게시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양식 등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필요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양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도 기준에 기초하여, 게시판의 사이즈는 A3 사이즈 이상으로 해, 작업 개시일의 3일 전까지 게시해, 해당 작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사이,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 조치 등에 대해서

지도 기준에 기초하여,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석면 배출 작업에 의해, 석면이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비산했을 때 또는 비산하는 우려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해당 사태의 상황 및 맡은 조치의 개요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에 연락해 주세요.

조례93조에 기초하여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대기중의 석면 농도 등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작업 방법이나 작업 기간에 의해, 측정 위치나 측정 빈도 등이 다릅니다.또, 총섬유수 농도가 1개/L를 초과한 때는, 전자현미경 등으로 석면 섬유수 농도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조례 지도 기준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에 연락해 주세요.상세는 “팸플릿 “아스베스트 제거 공사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조례93조의 2에 기초하여, 겐세이교샤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이 기록 및 보고 서면의 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시공자도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해서

발주자에게의 보고 사항

(1) 작업 완료 연월일
(2) 작업의 실시 상황의 개요
(3) 제거 등이 완료된 것의 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및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조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의 결과
(5) 공정표
(6) 작업의 일련의 상황을 나타낸 것
(7) 조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서의 시료 채취의 상황을 나타낸 것
(8) 작업 계획과 실제의 작업과의 차이점
(9)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보고의 시기완료의 신고를 실시하는 날까지
기록 사항

(1) 특정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자주 시공자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2) 하청부인이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하 청부인의 현장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 장소
(3) 특정 공사의 발주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4) 특정 공사의 장소
(5)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6) 작업의 기간
(7) 작업의 실시 업무상황
・제거 등이 완료된 것의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결과
 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및 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음압 격리 요양의 경우, 집 인·배기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의 확인, 작업장 및
 전 객실이 음압에 유지되고 있는 것의 확인 및 격리를 풀기 전의 대기중에의 석면의 배출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의 확인을 한 연월일, 확인의 결과(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및 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8) 제거 등이 완료된 것의 확인을 실시한 사람이,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기록 및 보고 서면의 사본의
보존 기간

해체 등 공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조례 제94조에 기초하여, 작업 완료(겐세이교샤로부터의 보고 내용)의 신고서의 제출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다음 양식을 표지로서, 첨부서류를 더하고 창구까지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완료시의 신고에 대해서
양식석면 배출 작업 완료 신고서【세칙 제20호 양식】(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자개시시의 신고자와 동일한 신고자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 작업원 명부, 안전 위생 관리 관계 자료, 산업 폐기물 관계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첨부서류
서류비고
실공정표

작업 개시의 신고에 첨부한 공정표에, 실제의 작업 공정을 덧붙여 써
계획과 실제의 작업과의 차이를 알도록 작성해 주세요.

석면 농도 등의 측정 결과

측정 업자로부터의 보고서(측정 결과, 측정의 연월일 및 시각, 측정 부분, 측정법이
아는 것)를 첨부해 주세요.또, 작업 현장에서의 검체 채취 상황을 기록했다
사진도 첨부해 주세요.

작업 내용을 기록한 사진작업 전 요양 작업, 제거 등 작업, 제거 후 비산 방지 조치, 요양 철거 후의 모습이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게시판의 설치 상황 및 그 게재 내용이 아는 것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변경점의 설명 자료작업 개시의 신고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점이 있는 경우는, 그 설명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주의]
제거 범위 등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신고 수속이 필요하므로, 판명된 시점에서 작업을 중단해,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공사의 작업 내용은 발주자로부터의 주문에 좌우되는 곳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는 작업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 공사기간, 비용 등의 면에서 배려하는 것이 구할 수 있습니다.또, 겐세이교샤마타는 하청부인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받게 할 때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
(발주자 등의 배려)
제95조 석면 배출 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석면 배출 공사의 겐세이교샤에 대해, 시공 방법, 공사기간, 공사비 및 그 외 해당 석면 배출 공사의 청부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석면 배출 공사에서의 석면 배출 작업이 제90조의 지도 기준에 적합한 것 및 트가이겐세이교샤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첨부함인 있자 배려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석면 배출 공사의 겐세이교샤마타는 하청부인이 해당 석면 배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받게 할 때 붙고 준용한다.

석면 배출 작업을 실시할 때의 신고 수속이나 지도 기준 등의 개요를 정리한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신고에 있어서는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팸플릿은 당 과 창구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또, 전자판을 “팸플릿 “아스베스트 제거 공사에 대해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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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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