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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의견 공모 안건의 개요
안건 번호 397
안건명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
  •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매연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근거 법령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요

온난화 대책이나 순환 자원의 활용의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시설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19년 12월 20일(금요일)
의견 제출 기간 2019년 12월 20일(금요일)부터 2020년 1월 20일(월요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안 및 관련 자료
자료의 입수 방법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문의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TEL:045-671-3843
FAX:045-671-2809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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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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