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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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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안건 번호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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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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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온난화 대책이나 순환 자원의 활용의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시설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19년 12월 20일(금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요일)부터 2020년 1월 20일(월요일)까지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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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문의처 |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TEL:045-671-3843 FAX:045-671-2809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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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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