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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석면 관련)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석면 관련)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개정 개요에 대해서
- 2020년 6월 5일에,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공사에서의 석면(아스베스트)의 배출 등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7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부령” 및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 및 관계 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환경성 관계 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개요
2021년 4월 1일 시행 | 2022년 4월 1일 시행 | 2023년 10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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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재의 확대 | ■사전 조사 및 작업 종료시의 |
참고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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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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