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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석면 관련)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개정 개요에 대해서

  • 2020년 6월 5일에,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공사에서의 석면(아스베스트)의 배출 등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7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부령” 및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 및 관계 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환경성 관계 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개요

개정법 및 정성령의 시행 시기
2021년 4월 1일 시행2022년 4월 1일 시행2023년 10월 1일 시행

■대상 건재의 확대
■작업 기준·벌칙의 확대
■그 외(오른쪽란 기재 이외의 사항)

사전 조사 결과의 도도부현에의 보고(외부 사이트)

■사전 조사 및 작업 종료시의
확인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참고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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