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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을 일부 개정했습니다(2020년 4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9일

개정 개요

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에 따라,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시설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실시해, 양호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2020년 4월 1일에 시행했습니다(2020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24호).이 개정에 맞추어, 관계하는 지침 및 지도 기준에 대해서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또, “석면 배출 작업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에 대해서, 용어의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개정 후의 시행 규칙 등

신구 대조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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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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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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