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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에 관한 수속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3조에 기초하여 규정된 특정 소규모 시설 중,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에 관한 신고 수속이나 지도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 노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의 것에 대해서는,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신고 수속이 필요하고, 해당 시설이 조례의 지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추고 조례의 허가 신청 등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해,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스 히트 펌프(GHP)의 신고가 불필요해졌습니다.(팸플릿(PDF:231KB))
1 대상 시설에 대해서
신고 수속이나 지도 기준 등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은, 조례 제83조에 기초하여 규정된 시설에서, 다음과 같습니다.이 페이지 내에서,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과 표기한 경우는, 여기서 나타낸 규모의 것을 가리킵니다.
주된 설치 사례로서는, 빌딩 공기조절 등에 사용되는 가스 히트 펌프(GHP), 코제네레이션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가스 엔진 등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규모 |
---|---|
디젤 엔진, 가스 터빈 | 연료의 중유 환산 연소 능력이 50L/h 미만인 것으로,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인 것 |
가스 엔진, 가솔린엔진 | 연료의 중유 환산 연소 능력이 35L/h 미만인 것으로,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인 것 |
【주의】
디젤 엔진 또는 가스 터빈이고 연료의 중유 환산 연소 능력이 50L/h 이상의 것, 가스 엔진 또는 가솔린엔진이고 연료의 중유 환산 연소 능력이 35L/h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법으로 규정 스르바이 연기 발생 시설에 해당되어, 바이 연기 발생 시설의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이 경우에, 해당 시설이 조례에 규정하는 지정 시설(PDF:370KB)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울러 조례의 허가 신청 등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2 신고 수속의 개요에 대해서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설치·변경 등을 실시하는 경우나,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신고에 부딪혀 기재한 법인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조례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법령 | 시설 | 수속 | 내용 |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 | 신고※ | 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
※가스 엔진 중, 연료의 중유 환산 연소 능력이 10L/h 미만의 GHP에 대해서는 지도 기준은 적용됩니다만,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3 지도 기준에 대해서
조례 제84조에 기초하여,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에 관한 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도 기준으로는,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에 관한 신고 수속에 대해서
신고의 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맞추고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가스 엔진 중, 연료의 중유 환산 연소 능력이 10L/h 미만의 GHP에 대해서는(1)~(5)에 관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1)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설치의 신고
근거 조문 | 조례 제86조 제1항 |
---|---|
양식 | 특정 소규모 시설 설치 신고서【세칙 제15호 양식】(외부 사이트) ※양식이(1)에서(3)까지 있습니다만,(1) 및(2)를 제출해 주세요.(3)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제출 부수 | 정·부합계 2부 |
제출 기한 | 설치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
비고 | 신고시에는,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 | 비고 |
---|---|
안내도 |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
사업소의 평면도 (시설의 배치도) | 설치하는 시설의 배치 장소를 나타내,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
입면도 | 설치하는 시설의 배치 장소를 나타내,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
연료의 배관도 | 유량계의 위치도 명기해 주세요. |
화기 통로 그림 | 설치하는 시설에서 굴뚝까지의 화기 통로를 나타내, 측정구의 위치, 측정구 설치 장소의 화기 통로의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
굴뚝의 구조도 | 배출구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
질소산화물 농도의 보증서 | 설치하는 시설의 배출 가스 안의 질소산화물 농도에 관한 메이커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세요.배출 농도는, 지도 기준에 정해진 시설의 종류 및 규모마다의 표준 산소 농도로 환산한 값이 아는 것으로 해 주세요. |
시설의 구조도, 카탈로그 등 | 설치하는 시설의 구조, 연료 종류, 연료 소비량,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대기오염 방지의 방법에 관한 자료, 카탈로그 등 | 배출 가스의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처리 방법, 처리 효율, 배출 농도 등)가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그 외 |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
(2)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승계의 신고
근거 조문 | 조례 제86조 제2항 |
---|---|
양식 |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승계 신고서【세칙 제16호 양식】(외부 사이트) |
제출 부수 | 정·부합계 2부 |
제출 기한 | 승계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승계 |
비고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승계인지, 일부의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일부의 시설의 승계 시에는, 승계가 있던 시설의 제품번호나 시설 번호 등을 알도록 작성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
(3)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 | 조례 제87조 제1항 |
---|---|
양식 |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세칙 제17호 양식】(외부 사이트) ※특정 소규모 시설 설치 신고서(세칙 제15호 양식)의 양식(1)에서(3) 중,(2)를 첨부해 주세요. |
제출 부수 | 정·부합계 2부 |
제출 기한 | 변경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
신고 내용 |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설치 장소, 구조, 매연의 처리 방법 등의 변경 |
비고 |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1)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설치의 신고”의 첨부서류와 같은 것 등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 | 비고 |
---|---|
특정 소규모 시설 설치 신고서(세칙 제15호 양식)의 양식(2) | 양식의 기입란 중, 왼쪽란에 변경 전을, 오른쪽란에 변경 후의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 | 신고 이유 등 외, 변경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
안내도 | 신고에 관련된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
사업소의 평면도 (시설의 배치도, 입면도) |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배치 장소를 나타내,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
변경 사항을 나타낸 도면 | 변경하는 사항의 변경 전 변경 후를 각각 도면으로 나타내 주세요.대상 시설 및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 |
변경 사항의 설명 자료 |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변경 전 변경 후의 자료를 각각 첨부해 주세요. |
그 외 |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
(4)이름 등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 | 조례 제87조 제2항 |
---|---|
양식 | 특정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세칙 제17호 양식】(외부 사이트) |
제출 부수 | 정·부합계 2부 |
제출 기한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 다음 사항에 관련된 변경 사항.
|
(5)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폐지의 신고
근거 조문 | 조례 제88조 |
---|---|
양식 | 특정 소규모 시설 폐지 신고서【세칙 제18호 양식】(외부 사이트) |
제출 부수 | 정·부합계 2부 |
제출 기한 |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폐지 |
비고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의 폐지인지, 일부의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일부의 시설의 폐지 시에는, 폐지된 시설의 제품번호나 시설 번호 등을 알도록 작성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
5 신고처·문의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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