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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대기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9일

2021년 10월 1일부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매연에 관한 규제 기준

매연에 관한 규제 기준
 시설마다의 규제+ 입자상물질에 의한 규제(※)
・ 황 산화물시행 규칙 별표 제2(PDF:77KB)+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 질소산화물시행 규칙별 제 표 3(PDF:101KB)+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 탄화수소계 물질시행 규칙 별표 제4(PDF:104KB) 
・ 바이진시행 규칙 별표 제5(PDF:410KB)+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 매연 지정 물질시행 규칙 별표 제6(PDF:81KB)+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
(염화수소)
・ 다이옥신류시행 규칙 별표 제7별표 7PDF(PDF:98KB) 

※ 입자상물질의 규제 기준에는, 원인 물질로서의 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바이진, 염화수소의 허용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시행 규칙 별표 제8(PDF:117KB)의 입자상물질의 규제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 조례 제39조에 기초한 지침(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PDF:268KB))가 있습니다.

분진에 관한 규제 기준

악취에 관한 규제 기준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

석면(아스베스트) 사용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건설공사

신고서·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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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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