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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석면 배출 작업 신고 대장 열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9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92조에 규정하는 석면 배출 작업 신고의 대장을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작업 신고 대장의 열람시에는, 반드시 이하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동의 후에 이용해 주세요.또한, 대장을 열람한 시점에서 이하의 주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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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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