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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주로 조례 제2장으로부터 제4장의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수속이나 규제 기준 등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조례 제2장으로부터 제4장 이외에 대해서는 창구 일람으로부터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5일부터 지정 사업소 및 환경 관리 사업소에 관련된 수속(신고·신청)가 모두 전자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2023년 5월 2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45호(PDF:679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2022년 6월 24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51호(PDF:746KB))
- 2021년 10월 1일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및 관계하는 규칙 등의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1년 10월 1일 시행)의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7월 21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49호(PDF:785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3월 5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8호(PDF:670K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2020년 3월 2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24호(PDF:800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2019년 6월 2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9호(PDF:756KB))
조례의 개요·지정 사업소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와는 | 요코하마시 환경의 보전 및 창조에 관한 기본 조례(외부 사이트)(1995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7호.이하 “기본 조례”라고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에 대한 규제,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및 그 외의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및 장래의 세대의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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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업소와는 | 매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개연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로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제1(PDF:222KB)로 정하는 시설(지정 시설)를 배치하고, 작업(지정 작업)를 실시하는 사업소(조례 제2조 제4호)를 말합니다. |
규제 기준 등의 개요에 대해서
조례의 규제 기준은, 지정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원래,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규제 등의 내용 | 조례 | 규칙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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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 제25조 | 제31조 | 황 산화물:별표 제2(PDF:7KB) |
분진 | 제25조 | 제31조 | 별표 제9(PDF:67KB) |
악취 | 제25조 | 제31조 | 별표 제10(PDF:92KB) |
배수 | 제28조 | 제34조 | 별표 제11(PDF:103KB) 별표 제12(PDF:120KB) |
소음 | 제31조 | 제38조 | 별표 제13(PDF:92KB) |
진동 | 제31조 | 제38조 | 별표 제14(PDF:103KB) |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포함한 물 등의 지하 침투의 금지 | 제29조 | 제5조의 3 제36조 | |
주거계 지역에서의 금지 행위 | 제26조 | 제32조 |
지침·지도 기준 등
1 | 지정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조례 제3조) | “지정 사업소 설치 허가 신청서” (제1호 양식 외)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설치의 공사에 착수한다 35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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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미 지정 사업소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가, 공해 방지상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조례 제8조) |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허가 신청서” (제6호 양식 외)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의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 변경의 공사에 착수한다 35일 전까지 |
3 |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사업의 개시 등 (조례 제7조) | “지정 사업소 사업 개시 등 신고서” (제5호 양식) | 사업 개시 후 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 |
4 | 변경 허가에 관련된 변경의 완료 (조례 제8조 제2항) |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완료 신고서” (제9호 양식) | 변경 완료 후 14일 이내 |
5 | 법인 대표자 이름, 법인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 지정 시설의 폐지 등 (조례 제10조) |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 (제13호 양식) | 변경의 날부터 30일 이내 |
6 | 승계 (조례 제11조) |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지위 승계 신고서” (제14호 양식) | 승계가 있던 날 에서 30일 이내 |
7 | 지정 사업소의 폐지 등 (조례 제12조) | “지정 사업소 폐지 등 신고서” (제15호 양식) | 폐지 등의 날부터 30일 이내 |
1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관계 규정 집 | 조례·시행 규칙·지침·지도 기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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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조례의 안내 > 허가 신청 및 신고의 책갈피 【지정 사업소】 | 지정 사업소의 허가 신청의 수속, 규제 기준, 측정 의무, 비상시의 조치, 지정 시설 일람(시행 규칙 별표 제1), 환경 법령·조례의 수속 플로우 등의 개요 설명서(40 페이지)입니다. |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아래와 같은 문의처에게 상담을 부탁합니다.
・web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우리 시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종이에 의한 신청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창구 지참 또는 우송에서의 제출도 가능합니다.우송 시에는 사전에 환경 관리과에 연락해 주세요.
창구 |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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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5-671-2733 |
시간 | 월요일~금요일 8:45~12:00 13:00~17:15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 “바샤미치역” 1C 출입구 직결 JR·시영 지하철 “JR사쿠라기쵸역” 도보 3분[시청 안내]
대기 관계 |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 045-671-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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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관계 |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 045-671-2489 |
소음·진동 관계 |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 045-671-2485 |
지정 사업소 이외의 조례에 관한 창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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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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