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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주로 조례 제2장으로부터 제4장의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수속이나 규제 기준 등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조례 제2장으로부터 제4장 이외에 대해서는 창구 일람으로부터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조례의 개요·지정 사업소

조례의 개요·지정 사업소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와는

요코하마시 환경의 보전 및 창조에 관한 기본 조례(외부 사이트)(1995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7호.이하 “기본 조례”라고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에 대한 규제,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및 그 외의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및 장래의 세대의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는 이쪽(외부 사이트)
조례 시행 규칙은 이쪽(외부 사이트)
관계하는 지침·지도 기준은 이쪽

지정 사업소와는매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개연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로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제1(PDF:222KB)로 정하는 시설(지정 시설)를 배치하고, 작업(지정 작업)를 실시하는 사업소(조례 제2조 제4호)를 말합니다.

규제 기준 등의 개요에 대해서

조례의 규제 기준은, 지정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원래,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규제 기준에 대해서
규제 등의 내용조례규칙별표
매연제25조제31조

황 산화물:별표 제2(PDF:7KB)
질소산화물:별표 제3(PDF:105KB)
탄화수소계 물질:별표 제4(PDF:104KB)
바이진:별표 제5(PDF:177KB)
매연 지정 물질:별표 제6(PDF:13KB)
다이옥신류:별표 제7(PDF:98KB)
입자상물질:별표 제8(PDF:121KB)

분진제25조제31조별표 제9(PDF:67KB)
악취제25조제31조별표 제10(PDF:60KB)
배수제28조제34조별표 제11(PDF:103KB)
별표 제12(PDF:120KB)
소음제31조제38조별표 제13(PDF:92KB)
진동제31조제38조별표 제14(PDF:103KB)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포함한 물 등의 지하 침투의 금지제29조제5조의 3
제36조
 
주거계 지역에서의 금지 행위

제26조
제32조

제32조
제39조

 

지침·지도 기준 등

지침·지도 기준 등

조례 양식 일람, 기재 예 일람

허가 신청·신고 양식에 대해서
1지정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조례 제3조)
“지정 사업소 설치 허가 신청서”
(제1호 양식 외)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의 공사에
착수한다
35일 전까지
2이미 지정 사업소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가,
공해 방지상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조례 제8조)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허가 신청서”
(제6호 양식 외)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의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변경의 공사에
착수한다
35일 전까지
3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사업의 개시 등
(조례 제7조)
“지정 사업소 사업 개시 등 신고서”
(제5호 양식)
사업 개시 후
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
4변경 허가에 관련된 변경의 완료
(조례 제8조 제2항)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완료 신고서”
(제9호 양식)
변경 완료 후
14일 이내
5법인 대표자 이름, 법인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
지정 시설의 폐지 등
(조례 제10조)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변경 신고서”
(제13호 양식)
변경의 날부터
30일 이내
6승계
(조례 제11조)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지위 승계 신고서”
(제14호 양식)
승계가 있던 날
에서 30일 이내
7지정 사업소의 폐지 등
(조례 제12조)
“지정 사업소 폐지 등 신고서”
(제15호 양식)
폐지 등의 날부터
30일 이내

자료의 안내
1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관계 규정 집

조례·시행 규칙·지침·지도 기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책자의 판매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운로드【2023년 5월 판】(PDF:2,866KB)

2< 조례의 안내 >
허가 신청 및 신고의 책갈피
【지정 사업소】
지정 사업소의 허가 신청의 수속, 규제 기준, 측정 의무, 비상시의 조치, 지정 시설 일람(시행 규칙 별표 제1), 환경 법령·조례의 수속 플로우 등의
개요 설명서(40 페이지)입니다.

다운로드
【2023년 5월 판】(PDF:2,208KB)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아래와 같은 문의처에게 상담을 부탁합니다.
・web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우리 시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종이에 의한 신청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창구 지참 또는 우송에서의 제출도 가능합니다.우송 시에는 사전에 환경 관리과에 연락해 주세요.

창구·문의
창구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전화045-671-2733
시간월요일~금요일 8:45~12:00 13:00~17:15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 “바샤미치역” 1C 출입구 직결 JR·시영 지하철 “JR사쿠라기쵸역” 도보 3분[시청 안내]

대기, 수질,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측정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대기 관계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수질 관계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045-671-2489
소음·진동 관계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045-671-2485

지정 사업소 이외의 조례에 관한 창구·문의

0창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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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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