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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8일

선거인명부에 당신이 등록되어 있는 투표구의 시설 등이, 선거 기일(투표일)의 당신의 투표소가 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소 일람
 투표의 방법 

선거는, 선거 기일(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일 당일에 일이나 용무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일이나 여행 등으로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 나가 있는 경우,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투표 제도가 있어, 선거 기일(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쪽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1)기일 전 투표와는

공직 선거법의 개정(2003년 12월 1일 시행)에 의해, 종래의 부재자 투표 제도 중 선거인명부 등록지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재자 투표 사무가 간소화되어, 선거 기일(투표일)과 같은 방법(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법)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명칭도 “기일 전 투표”라고 되었습니다.
기일 전 투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또한, 선거인명부 등록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부재자 투표(병원·양로원 등의 지정 시설, 선박 및 다른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 등에서의 투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재자 투표 제도”로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2)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일에 일이나 학교가 있는 경우
●레저나 여행 등, 투표일에 나가는 경우
●병, 출산, 신체의 장애 등을 위해서, 걷는 것이 곤란한 경우
●투표일 당일까지, 지금의 주소로부터 투표소의 다른 지구나 구외, 시외로 이사하는 혹은 이미 이사하고 있는 경우 등

(3)기일 전 투표의 투표 기간

선거의 공시(고시) 날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투표일)의 전날까지

(4)기일 전 투표의 투표 장소

살고 있는 주소에 관계없이, 구내에 설치하는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간이나 투표 시간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쓰루미구로 설치하고 있는 기일 전 투표소(과거의 선거)
시설 명소재지
쓰루미구 관공서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추오 커뮤니티 하우스쓰루미추오 1-31-2

(5)기일 전 투표시의 제출 서류

“투표의 안내” 이면의 “청구서(겸 선서서)”를 기입한 후, 기일 전 투표소에 가져와 주세요.또한, “투표의 안내”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기일 전 투표소에 배치해 둔 용지(청구서 겸 선서서)에 기입해 주시는 것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체재지에서의 부재자 투표

출장·여행·출산 등에 의해, 선거 기간 중에 살고 있는 구 이외의 시구읍면에 체류하고 있는 쪽은, 소정의 수속 후, 체재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수속에 날짜를 필요로 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수속해 주세요.
일선, 여행지의 시구읍면에서의 투표에 대해서는 이쪽

(7)시설(병원, 양로원 등)에서의 부재자 투표

선거 기간 중에, 병원·양로원 등에 입원·입소하고 있는 쪽은, 그 시설이 부재자 투표 지정 시설로서 도도부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수속을 하시는 분은, 빨리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입원, 입소 중의 병원이나 양로원에서의 투표에 대해서는 이쪽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그 사람의 현존하는 장소에서,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또, 그중 특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미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알린 사람에게 대리 기재를 해 줄 수 있습니다(대리 기재 제도).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제도 리플릿
 “알고 계십니까?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제도(PDF:3,088KB)

(1)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분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쪽에서, 장애의 정도가 아래의 이유에 해당
면역·간장의 장애1급~3급
양 하지·체간·이동 기능의 장애※1급 혹은 2급
심장·신장·호흡기·보코우·직장·소장의 장애1급 혹은 3급

※신체장애인 수첩에 “가타카미 하지 기능 장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쪽도, 신체장애인 진단서 등에 의해 보행이 불능인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몸 간 기능 장애(2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전상 장애인 수첩을 가져, 신체에 일정한 중증 장애가 있는 분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수첩의 기재로는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개호보험법상의 간호 필요자(피보험자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
간호 필요 5

(2)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 수속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선거인이 서명한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PDF:145KB)에,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어느 한 쪽을 더하고(원본을 첨부), 신청합니다.또한,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수속에는 시간을 받으므로, 신청 수속을 하시는 경우는, 신청처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간호 필요자의 “우편 등 투표 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의 날부터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간호 필요 5의 인정의 유효기간의 말일까지가 됩니다.간호 필요자 이외의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의 날부터 7년간입니다.기한이 지난 경우는, 재교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PDF:145KB)는 프린트 아웃하고 이용해 주세요.

(3)투표의 방법

선거를 하면,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 용지 등의 청구서”가 보내집니다.필요사정을 기입해, 선거 기일 4일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반송해 주세요.투표 용지가 송부되므로, 투표 용지에 기재 후, 투표 용지 등을 반송해 주세요.
※청구서에는 선거인 자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4)대리 기재 제도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대상자로, 한층 더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미리,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한 대리 기재자 한 명(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투표에 관한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기재 제도의 대상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의 정도가 1급
전상 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2항증까지

대리 기재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더해, 미리 대리 기재 제도의 대상자인 것의 증명 수속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신고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수속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 대리 기재 제도의 대상자인 것의 증명 수속을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의 서명은 불필요해집니다.

우편 투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외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일본인이,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국정 선거나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을 신청해,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1)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신청

출국시에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출국시 신청】

< 등록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최종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
< 신청 방법 >  
 국외로의 전출 신고를 제출한 후, 최종 주소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경우【재외 공관 신청】

< 등록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 사람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쪽
< 신청 방법 >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의 최종 주소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등록이 됩니다.
(국외에서 태생, 일본에서 산 적이 없는 분이나, 헤이세이 6(1994)년 4월 30일까지 출국된 쪽은 본적지에서의 등록이 됩니다.)

(2)투표의 방법

3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의 어느 한 쪽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 재외 공관 투표… 재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재외 공관에 나가고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이 우편 투표…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 국내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 앞으로, “청구서”와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국제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투표 용지를 청구해, 투표하는 방법
우 일본 국내에서의 투표… 선거 때에 한때 귀국한 경우나, 귀국 후, 국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까지의 사이,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제시하고, 투표하는 방법(공시(고시) 날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까지)
또한, 쓰루미구의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은, 쓰루미구 관공서(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재외 선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정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위한 부재자 투표 제도입니다.
해상 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선거인명부가 있는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 등록 증명서를 교부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 투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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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51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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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1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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