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재외 선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외국에 있어도 일본의 국정 선거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일본인에게, 국정 선거(국민 심사를 포함한다)의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외에서 투표를 희망 시에는,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을 신청해, “재외 선거 인적 증거”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재외 선거 인적 증거가 교부될 때까지 2개월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선거 직전의 신청이 된 경우는 투표할 수 있는 기간까지 등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로의 신청을 부탁합니다.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신청 방법

출국시에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출국시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최종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쪽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민권 정지를 받고 있는 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제출 방법

국외로의 전출 신고를 제출한 후, 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또, 대리를 통하고,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 등에 의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이전 신청서(PDF:124KB)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이전 신청서 기재사항 등 변경 신고서(PDF:132KB)
제의서(PDF:49KB)

신청에 필요한 것

  •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이전 신청서
  •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것
  • 제의서(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세요)
  • 창구에 와 있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전출 신고를 제출한 날부터 전출 신고에 기재된 전출 예정일까지

체류 신고에 대해서

체류 신고로 국외의 주소를 확인하고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므로, 국외에 거주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

최종 주소지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가 됩니다.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재외 공관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 쪽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대사나 총영사)의 관할구 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쪽

  • 3개월 미만으로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등록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실시합니다
  • 거주국에의 귀화 등에 의해 일본 국적을 잃은 쪽, 공민권 정지를 받고 있는 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제출 방법

신청서가 있는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영사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체류 신고의 제출시에 동시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또, 체류 신고에 기재되어 있는 동거 가족 등을 통해,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에 의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있습니다.또, 총무성의 홈페이지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은, 재외 공관의 영사 창구의 접수시간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 외에, 여권이나 거주 확인이 생기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관할의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여권

사정이 있고 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여권에 대신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서류에 대해서는, 나라·지역에 의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을 가지지 않은 쪽은 관할의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사관의 관할구 역내에 주소를 정한 연월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예로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명서, 주민 등록증, 주소 기재의 전기·가스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대사나 총영사)의 관할구 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신청의 시점에서 주소를 가지고 나서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던 후에 등록을 실시합니다.

체류 신고에 대해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쪽은, 여권법 제16조에 의해 체류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체류 신고를 관할의 재외 공관에 3개월 이상 전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의 최종 주소지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가 됩니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은, 신청시의 본적지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가 됩니다.

  • 국외에서 태생, 일본에서 산 적이 없는 분(주민표가 한 번도 작성된 적이 없는 쪽)
  • 헤이세이 6(1994)년 4월 30일까지 출국된 쪽(단, 전출 신고의 제출이 늦다에 의해, 헤이세이 6(1994)년 5월 1일 이후에 주민표가 삭제되고 있는 경우는, 최종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됩니다.)

재외 투표의 방법 등

대상이 되는 선거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의 선거(보궐 선거, 재선거를 포함한다)과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

선거할 수 있는 선거구

등록된 시구읍면이 속한 선거구가 됩니다.

투표 방법

재외 공관 투표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재외 선거 인적 증거와 여권 등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에 대해서는, 관할의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은, 원칙적으로 선거의 공시(고시) 날의 다음날부터 투표 기재 장소마다 결정된 날까지의, 오전 9시 30분~오후 5시까지입니다.(투표할 수 있는 기간·시간은, 투표 기재 장소에 의해 다르므로, 각 재외 공관에 문의해 주세요.)

우편 등 투표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의 시구읍면 선거 관리 위원회 앞으로, “청구서”와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국제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투표 용지를 청구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외 선거에서의 우편 등 투표는 국외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때 귀국시 등 일본 국내에 체제중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 용지 등 청구서(우편 등에 의한 재외 투표)(PDF:81KB)

투표 용지의 청구는, 선거의 기일의 4일 전까지입니다.또한, 이 날까지 시구읍면 선거 관리원회에 해당 청구서가 도달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보자명 및 소속 정당의 명칭의 일람, 명부 신고 정당 등의 일람은, 재외 공관에 대비하여 놓여지는 것과 동시에, 총무성 및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주의

  1. 투표 용지 등은, 재외 선거 인적 증거에게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보내지므로, 주소가 바뀐 경우는 잊지 않고 변경 신고를 내 주세요.
  2. 재외 선거인이 재외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면, 주소 이외의 “체류지의 긴급연락처”에 있어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입필의 투표 용지는, 일본 국내의 투표일의 투표소 폐쇄 시각(통상 오후 8시까지)에 투표소에 도달하도록, 선거 관리 위원회 앞으로 송부해 주세요.
  4. 우편 투표는,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날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투표 용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송 날짜를 고려하여, 빨리 청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투표

선거 때에 한때 귀국한 경우나, 귀국 후, 국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까지의 사이는, 재외 선거 인적 증거를 제시하고, 공시(고시) 날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까지, 원칙적으로 국내의 기일 전 투표·부재자 투표와 같은 수속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또, 국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귀국 투표의 수속에 대해서는,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요코하마시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쪽은 각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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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sk-inf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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