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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병원, 양로원 등에 입원, 입소하고 있는 쪽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입원, 입소 중의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입소) 안의 병원이나 양로원 등이, 도도부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 지정 시설”로서 지정을 받고 있으면, 그 시설 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입소) 안의 시설이 부재자 투표할 수 있는 시설인지 부재자 투표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담당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수속 방법
(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한정합니다)
-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게, 투표 용지의 청구를 합니다.
-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가, 선거인이 속한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대리로 투표 용지 등의 청구를 합니다.
- 선거 관리 위원회는,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 대해, 선거인의 투표 용지 등을 교부합니다.
-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선거인은, 시설의 길어(부재자 투표 관리자) 관리하에 투표합니다.
-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는, 투표 완료의 투표 용지 등을, 선거인이 속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냅니다.
※선거인 자신이, 선거인이 속한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시설이 실시하는 사무
사무 처리 요령이나 각종 양식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지정 시설에서의 부재자 투표 사무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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