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입원, 입소 중의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한정합니다)
1)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게, 투표 용지의 청구를 합니다
2)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가, 선거인이 속한 시구읍면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대리로 투표 용지 등의 청구를 합니다
3)선거 관리 위원회는,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 대해, 선거인의 투표 용지 등을 교부합니다
4)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선거인은, 시설의 길어(부재자 투표 관리자) 관리하에 투표합니다
5)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는, 투표 완료의 투표 용지 등을, 선거인이 속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냅니다
※선거인 자신이, 선거인이 속한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