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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이나 간호 필요 5 쪽(우편 등 투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개호보험법상의 간호 필요 5의 사람에게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아울러 “대리 기재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요건에 해당되어,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되는 쪽은, 서둘러 살고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까지 문의해 주세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공시일(또는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의 전날까지
신체장애인 수첩 | 장애명 | 장애의 정도 |
---|---|---|
양 하지, 체간, | 1급으로부터 2급 | |
심장, 신장, 호흡기, | 1급 혹은 3급 | |
면역, 간장 | 1급으로부터 3급 | |
전상 병자 수첩 | 장애명 | 장애의 정도 |
양 하지, | 특별항증으로부터 제2항증 | |
심장, 신장, 호흡기, | 특별항증으로부터 제3항증 |
※신체장애인 수첩에 “가타카미 하지 기능 장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쪽도, 신체장애인 진단서 등에 의해 보행이 불능인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몸 간 기능 장애(2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
간호 필요의 상태 구분이 “간호 필요 5”의 쪽
보험증의 종류 | 간호 필요의 상태 구분 |
---|---|
개호보험 | 간호 필요 5 |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는, 미리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 수속
1) 선거인은, 살고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선거인이 서명한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어느 한 쪽을 더하고, 신청합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은 원본을 더해 주세요.
2)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가 우송됩니다.
※간호 필요자의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의 날부터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간호 필요 5의 인정의 유효기간의 말일까지입니다.
※간호 필요자 이외의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의 날부터 7년간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는, 재교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신청은, 선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하고 있습니다.신청시에는 아래의 링크처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프린트 아웃하고 이용해 주세요.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PDF:107KB)」
우편에 의한 투표 수속
1) 선거를 하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 용지 등의 청구서”가 보내져 옵니다.
2) “투표 용지 등의 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선거인 자신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우편 등 투표 증명서”를 동봉하고 선거의 기일 4일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반송해 주세요.
3)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자택 등 현재 있는 장소에 투표 용지·투표용 봉투가 보내져 옵니다.
4)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투표 용지에 기재합니다.
5)내 봉투에 투표 용지를 넣고 후를 합니다.
6) 외 봉투에 내 봉투를 넣고 후를 합니다.
7) 외 봉투에 서명합니다.
8) 우송에 의해 투표 용지가 들어간 이중 봉투를 돌려보냅니다.(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반송은 불필요합니다)
※3)과 8)는, 반드시 우편에서의 수속이 됩니다.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대상자로, 한층 더 다음 요건에도 해당되는 쪽은, 미리,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한 대리 기재인 1명(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투표에 관한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명에 따라서는, 신청 후 확인을 실시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수첩의 종류 | 장애의 정도 |
---|---|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의 정도가 1급 |
전상 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2항증까지 |
대리 기재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음 1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대리 기재의 방법에 의한 투표 수속은 2대로입니다.
1 대리 기재의 대상자인 것의 증명 수속과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신고 수속
이미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
“우편 등 투표 증명서”에 대리 기재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취지의 기재를 받아, 또 선거인을 대신해서 투표에 관한 기재를 실시하는 “대리 기재인”이라고 되어야 하는 사람을 신고합니다.
1) 선거인은, 살고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대리 기재 제도에 해당되는 취지의 신청서(서명 불요)” 및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신고서 겸 대리 기재인이 되는 취지의 동의서 및 선거권을 가지는 취지의 선서서”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전상 병자 수첩을 더하고, 신청합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은 원본을 더해 주세요.
2)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대리 기재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인 취지 및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가 우송됩니다.
※1)에 대해서는, 대리 기재 제도에 해당되는 취지의 신청과 대리 기재인의 신고를 나누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기재 제도에 해당되는 취지의 신청 및 대리 기재인의 신고시에는, 아래의 링크처에서 신청서를 프린트 아웃하고 이용해 주세요.
→「대리 기재 제도에 해당되는 취지의 신청서(PDF:181KB)」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신고서 겸 대리 기재인이 되는 취지의 동의서 및 선거권을 가지는 취지의 선서서(PDF:180KB)」
아직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동시 신청)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실시해, 또 선거인을 대신해서 투표에 관한 기재를 실시하는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신고합니다.
1) 선거인은, 살고 있는 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대리 기재 제도용)” 및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신고서 겸 대리 기재인이 되는 취지의 동의서 및 선거권을 가지는 취지의 선서서”에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 병자 수첩 또는 “간호 필요 5”의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을 더하고, 신청합니다.(개호보험상의 간호 필요 5 쪽은,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과 맞추고,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전상 병자 수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은 원본을 더해 주세요.
2)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대리 기재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인 취지 및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가 우송됩니다.
※간호 필요자의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의 날부터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간호 필요 5의 인정의 유효기간의 말일까지입니다.
※간호 필요자 이외의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의 날부터 7년간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는, 재교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에 대해서는,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대리 기재인의 신고를 나누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 대리 기재인의 신고시에는 아래의 링크처에서 신청서를 프린트 아웃하고 이용해 주세요.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대리 기재 제도용)(PDF:115KB)」
→「대리 기재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신고서 겸 대리 기재인이 되는 취지의 동의서 및 선거권을 가지는 취지의 선서서(PDF:180KB)」
2 대리 기재의 방법에 의한 투표 수속
1) 선거를 하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 용지 등의 청구서(대리 기재 제도용)”가 보내져 옵니다.
2) 선거인의 지시에 의해, 대리 기재인이, “투표 용지 등의 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우편 등 투표 증명서”를 동봉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 등의 청구를 실시합니다.(투표 용지 등의 청구는, 투표일 4일 전까지가 기한과 정해져 있습니다.)
3)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자택 등 현재 있는 장소에 투표 용지가 보내져 옵니다.
4) 대리 기재인은, 공시일(고시일)의 다음날 이후, 선거인의 지시에 의해, 후보자명 등을 투표 용지에 기재합니다.
5)내 봉투에 투표 용지를 넣고 후를 합니다.
6) 외 봉투에 내 봉투를 넣고 후를 합니다.
7) 대리 기재인이 외 봉투에 서명합니다.
8) 우송에 의해 투표 용지가 들어간 이중 봉투를 돌려보냅니다.(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반송은 불필요합니다)
※3)과 8)는, 반드시 우편에서의 수속이 됩니다.
벌칙
대리 기재인이 선거인의 지시하는 후보자명을 기재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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