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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7일
도로 점용과는
특정 인물이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물건 또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도로법 제32조).
또, 각각의 물건에 따라 허가 조건이 있어,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도로를 점용 물건할 수 있는 물건
전주, 수도나 가스관, 돌출 간판, 공사용 교통편이나 임시 울타리 등, 도로법 및 도로법 및 도로법 시공령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것은,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점용 물건의 예”(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다음과 같은 것은 점용할 수 없습니다.
두어 간판
입간판
자동 판매기 등
점용료의 금액은
도로법 제39조의 2항에 의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용하는 물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료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점용 신청의 수속은
도로 점용 허가 신청(협의) 책
※필요사정을 기입해, 이하의 첨부 자료를 더하고, 2부 제출해 주세요.
< 첨부서류 >
위치 그림
물건의 구조도(평면도·입체도·모트메세키즈)
→“도로 점용 수속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허가가 내리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납입 통지서(은행 등에서 납부)를 교부합니다.
점용 기간은, 최장 5년간입니다.
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점용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돌출 간판에 대해서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외, 옥외 광고물의 신청 수속도 필요합니다.
→“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도로국 관리과)
그 외의 양식
- 폐지를 했을 때
- 도로 점용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 점용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 점용 감면 신청서
- 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 점용 신청하는 쪽에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분
도로 점용료 감면 신청서(돌출 간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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