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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도로법 제24조).

  • 주차장에의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보도, L형, 연석의 인하 공사
  • 주차장에의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차량 통행 금지, *주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주는 도쿄 전력의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인하 공사
  • 개발,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인하하고 건축용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

양식의 다운로드(※ 2017년 4월 1일부터 신양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 도로 공사 등 시공 승인 신청서(첨부 도서도 포함하여 2부 제출해 주세요.)

첨부서류

  • 안내도(시공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가 아는 것에, 시공 부분과 시공 내용을 도시)
  • 세로 횡단도
  • 구조도
  • 현황의 사진(시공 부분이 아는 것)
  • 도로 대장도 평면도 및 구역 선도의 사본 또는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
  • 공도의 사본
  • 승인 후 각종 신고[착수·변경·중지·완성]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도 있으므로, 와 청될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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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쓰루미 토목사무소

전화:045-510-1669

전화:045-510-1669

팩스:045-505-1318

메일 주소:tr-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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