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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여러 증명의 용어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0일

호적

호적은, 각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각자에 대한 출생, 혼인 등의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또, 각자가 일본인인 것도 증명합니다.

필두자

필두자는, 호적의 제일 처음에 실려 있는 사람.사망이나 혼인 등으로 필두자가 제외해지고 있어도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필두자의 예:결혼 때에 자신의 씨를 선택한 사람

제적

제적은, 호적에 실려 있는 사람이 모두 혼인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제외해져 버린 호적이나 전적해 버린 호적이고 현재의 법률상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게 된 호적입니다.

개제 원 호적(원호적)

개제 원 호적은, 법률의 변경에 기초하여 호적을 새로 만들었을 때의 새로 만들기 전의 호적을 말해, 쇼와의 개제 원 호적(호주 제도의 폐지)과 헤이세이의 개제 원 호적(호적의 전산화)가 있습니다.

고지서

호적이나 제적이 지진 재해·화재에 의해 소실해, 호적이나 제적의 재생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재생이 곤란하기 때문에 호적등본 등의 증명이 교부할 수 없는 취지의 증명입니다.시구읍면에 따라서는 명칭이 다른 일도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특히 관동 대지진이나 전쟁시의 공습에 의해 이 시기에 제적이었던 호적에 대해서는 소실 증명으로서 고지서의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증명에는 해당 청구 호적이 분명했던 것을 청구자는 다른 호적등본 등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 기재사항 증명

호적에 실려 있는 사항을 각 사항마다 증명하는 것.예를 들면 출생 사항만을 증명하거나, 부모의 이름과 부모와의 관계를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적과 필두자, 증명하는 사람의 이름 외에는 1항마다 수수료가 걸립니다.

제적 기재사항 증명

제적에 실려 있는 사항을 각 사항마다 증명하는 것.증명의 방법은 호적 기재사항과 같습니다.

재생 원 호적 증명

호적을 재생한 경우, 재생 전의 호적에 관한 증명.재생과는, 호적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했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호적을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재적 증명

신청한 본적 및 이름에 해당되는 호적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증명

제출되어, 수리된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 법률 등으로 제출을 필요하게 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교부됩니다.청구시에는, 창구에서 상담해 주세요.

신고서의 열람

제출되어, 수리된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열람 청구시에는, 창구에서 상담해 주세요.

신고서 수리 증명

창구에서 신고서가 수리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서 제출 증명

이미 외국에서 성립한 신분 관계(혼인·이혼 등)에 대해서 작성된 증서를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제출한 경우, 창구에서 그 증서를 접수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고서 접수 증명

신고서를 창구에서 접수했지만, 당일 수리 결정하지 못하고 심사 중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증명.일본국 법률상, 증명된 사람이 혼인을 하는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일본어만의 증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나라에 따라서는, 법무국 발행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제출처에 확인 후 청구해 주세요.

독신 증명서

민법732조(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취지의 증명.결혼 정보 서비스, 결혼 상담 업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증명이므로 전용의 용지를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 매장 허가 신청 복사

제출된 불 매장 허가 신청서에 대한 증명.건강보험 법시행 규칙60조에 기초한 매장비의 청구 때문에 등에 발행되는 증명입니다.

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

주거 표시의 실시에 의해 본적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 신구의 본적 표시와 변경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분 증명은, 다음 3항목에 대해서 등록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파산자 명부에 기재가 없는 것
  • 금치산, 준금치산자 명부에 기재가 없는 것
  • 후견의 등기의 통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 주의 >
2000년 4월 1일부터, 종래의 금치산 준금치산의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성년 후견 등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의해, 요코하마시가 발행하는 신분 증명에 대해서는, 다음 겉의 1~5의 부분을 증명한 것이 되므로, 피보좌인이 아닌 것의 증명이 필요한 쪽은, 도쿄 법무국에 “등기되지 않은 것의 증명”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 증명서의 증명 내용

증명 사항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2000년 4월 1일
이후에
성년 피후견인이 아닌 것

1

5

피보좌인이 아닌 것

2(주 1)

6

준금치산자가 아닌 것(주 2)

3

파산자가 아닌 것

4

(주 1)2의 증명에는, 후견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52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등기를 한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2)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149호)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해, 더욱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 준금치산자.

< 도쿄 법무국에의 “등기되지 않은 것의 증명” 신청에 대해서 >

  1. 신청 방법
    직접 창구에 가는지,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2. 신청처
    〒102-8225
    도쿄도 지요다구 구단미나미 1-1-15 구단 제2 합동 청사
    도쿄 법무국 민사 행정부 후견 등록과
    전화:03(5213) 1234(대표)
    03(5213) 1360(후견 등록과 직통)
  3. 수수료
    1통 300엔
    수수료는 수입인지에 의해 납입해 주세요.우송에 의한 신청시에는, 제일 가까운 법무국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해 주세요.
  4. 신청서 배포 장소
    제일 가까운 법무국(본국, 지국, 출장소)
  5. 우송에 의한 신청의 방식
    신청서, 수수료 및 우표 첨부의 회신용 봉투를 동봉 후, 상기 도쿄 법무국에 신청해 주세요.
  6. 그 외
    성년 후견 등기 제도의 증명에 대해서는, 그 밖에 등기된 내용을 증명하는 “등기 사항의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 자격 등 불분명한 점은, 직접 상기 도쿄 법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호적 담당)

전화:045-510-1700

전화:045-510-1700

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tr-kosek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93-09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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