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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신고(호적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 호적의 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또는 도시와 시골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것이나 신고기간이 다릅니다.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시구읍면의 호적 담당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 신고의 용지는, 전국 공통으로 무료입니다.
- 외국인 분은, 일본인 분과 필요한 것이 다른 때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의 종류 | TODOKEDE NO NAMAE |
---|---|
출생 | SHUSSHOU |
사망 | SHIBOU |
혼인 | KON'IN |
이혼 | RIKON |
호적법77조의 2 | KOSEKIHOU77JOU NO2 |
전적 | TENSEKI |
분 적 | BUNSEKI |
입적 | NYUUSEKI |
인지 | NINCHI |
양자결연 | YOUSHIENGUMI |
특별 양자결연 | TOKUBETUYOUSHIENGUMI |
양자 이연 | YOUSHIRIEN |
특별 양자 이연 | TOKUBETUYOUSHIRIEN |
호적법73조의 2(이연 후도 결연 중의 씨를 칭하는 신고) | KOSEKIHOU73JOU NO2 |
친권 | SHINKEN |
미성년자의 후견 | MISEINENSHA NO KOUKEN |
실종 | SHISSOU |
생존 배우자의 복씨 | SEIZONHAIGUUSHA NO FUKUSHI |
인족 관계 종료 | INZOKUKANKEISHUURYOU |
추정상속인 폐거 | SUITEISOUZOKUNINHAIJO |
국적 취득 | KOKUSEKISHUTOKU |
귀화 | KIKA |
국적 상실 | KOKUSEKISOUSHITSU |
국적선택 | KOKUSEKISENTAKU |
외국 국적 상실 | GAIKOKUKOKUSEKISOUSHITSU |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1항) | UJIHENKOU |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2항) 외국인과의 혼인에 의한 씨 변경 | UJIHENKOU |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3항) 외국인과의 혼인 해소에 의한 씨 변경 | UJIHENKOU |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4항)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씨에게의 씨 변경 | UJIHENKOU |
명변경 | NAHENKOU |
슈세키 | SHUUSEKI |
오이칸 | TSUIKAN |
호적 정정 신청 | KOSEKITEISEISHINSEI |
그 밖에도 신고가 있으므로, 필요한 쪽은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호적 담당)
전화:045-510-1700
전화:045-510-1700
팩스:045-510-1893
페이지 ID:874-12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