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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신고(호적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 호적의 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또는 도시와 시골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것이나 신고기간이 다릅니다.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시구읍면의 호적 담당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 신고의 용지는, 전국 공통으로 무료입니다.
  • 외국인 분은, 일본인 분과 필요한 것이 다른 때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 일람의 로마자표(Roumaji Hyou)
신고의 종류TODOKEDE NO NAMAE
출생SHUSSHOU
사망SHIBOU
혼인KON'IN
이혼RIKON
호적법77조의 2KOSEKIHOU77JOU NO2 
전적TENSEKI
분 적BUNSEKI
입적NYUUSEKI
인지NINCHI
양자결연YOUSHIENGUMI
특별 양자결연TOKUBETUYOUSHIENGUMI
양자 이연YOUSHIRIEN
특별 양자 이연TOKUBETUYOUSHIRIEN
호적법73조의 2(이연 후도 결연 중의 씨를 칭하는 신고)KOSEKIHOU73JOU NO2
친권SHINKEN
미성년자의 후견MISEINENSHA NO KOUKEN
실종SHISSOU
생존 배우자의 복씨SEIZONHAIGUUSHA NO FUKUSHI
인족 관계 종료INZOKUKANKEISHUURYOU
추정상속인 폐거SUITEISOUZOKUNINHAIJO
국적 취득KOKUSEKISHUTOKU
귀화KIKA
국적 상실KOKUSEKISOUSHITSU
국적선택KOKUSEKISENTAKU
외국 국적 상실GAIKOKUKOKUSEKISOUSHITSU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1항)UJIHENKOU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2항) 외국인과의 혼인에 의한 씨 변경UJIHENKOU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3항) 외국인과의 혼인 해소에 의한 씨 변경UJIHENKOU
씨 변경(호적법107조의 4항)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씨에게의 씨 변경UJIHENKOU
명변경NAHENKOU
슈세키SHUUSEKI
오이칸TSUIKAN
호적 정정 신청KOSEKITEISEISHINSEI

그 밖에도 신고가 있으므로, 필요한 쪽은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호적 담당)

전화:045-510-1700

전화:045-510-1700

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tr-kosek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74-1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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