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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0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기간
-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주의 사항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 국외에서 출생했을 때는,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적 유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1.출생신고서
국내에서의 출생은, 출생 후에 의료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출생신고서의 오른쪽 반이 출생증명서(의사 또는 조산사가 기입)이므로, 받은 출생신고서의 왼쪽 반을 기입하고 신고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상기의 케이스 이외에 출생신고서 용지가 필요한 경우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기재 예는법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2.모자 건강 수첩
모자 건강 수첩 안에 어떤 출생 신고 완료 증명을 실시합니다.
주의 사항
이하의 경우에는, 후일의 개청 시간 내에, 신고한 구청에 모자 건강 수첩을 지참해 주시게 됩니다.
- 야간·휴일 접수의 창구에서 신고한 경우
- 제 2·제4 토요일의 개청시에 요코하마시가 본적이 아닌 신고를 하는 경우
3.마이 넘버 카드 교부 신청서(마이 넘버 카드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2024년 12월 2일 이후에 출생신고서를 제출되는 쪽
아이의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되는 쪽은, 출생신고서와 더불어 마이 넘버 카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1세 미만의 분의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접수 창구
이하 중, 어느 한 쪽 구청(시구읍면)에 신고해 주세요.
- 태어났는데
- 신고인의 주소지
- 아이의 본적지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에서의 접수 시간외
주의 사항
이 시간대는, 야간·휴일 접수에서 접수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아 취급합니다.다음 개청일에 호적 담당의 직원이 내용을 확인해, 미비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비고
아이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아이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상용한자, 인명용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아이의 마이 넘버에 대해서
출생신고서에 의해 아이가 주민표에 기재되면 마이 넘버가 첨부 번됩니다.
출생신고서와 더불어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되지 않은 쪽에는, 그 후, 약 3주일로 마이 넘버를 알려 드리는 개인 번호 통지서가 주민표의 주소에 송부됩니다.
주의 사항
다른 시구읍면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출생신고서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맡아 취급합니다.
다음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 실시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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