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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폐지 보증인 방식(시외))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인 방식으로 당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분은 창구에 다음의 8점(현재의 등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7점)를 가져와 주세요.

  1.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2. 보증인이 기입해 등록 인감을 날인한 인감등록 신청서
  3. 보증인의 인감등록증명서(3개월 이내에 취한 것)
  4.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감 등록증(카드)
  5. 대리인의 이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6. 등록하는 인감
  7. 대리인의 도장
  8. 현재 등록하고 있는 인감(분실한 때 등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증인의 인감은 선명히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주는지,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와 주시면 안심입니다.

※현재의 인감등록을 폐지해 이어서 새롭게 인감등록하는 수속이 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법(PDF:116KB)를 참조하여,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 인감등록 폐지 신청에 관한 것(현재의 등록 인감을 지참할 수 없을 때는, “등록 인감 망실 신고에 관한 것”으로 해 주세요.)
  2.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과거에 인감등록한 것을 잊으시는 쪽도 계십니다만,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 등록증(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한, 당일 등록의 취급은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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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5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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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tr-kose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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