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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폐지 보증인 방식(시외))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인 방식으로 당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분은 창구에 다음의 8점(현재의 등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7점)를 가져와 주세요.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보증인이 기입해 등록 인감을 날인한 인감등록 신청서
- 보증인의 인감등록증명서(3개월 이내에 취한 것)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감 등록증(카드)
- 대리인의 이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등록하는 인감
- 대리인의 도장
- 현재 등록하고 있는 인감(분실한 때 등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증인의 인감은 선명히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주는지,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와 주시면 안심입니다.
※현재의 인감등록을 폐지해 이어서 새롭게 인감등록하는 수속이 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법(PDF:116KB)를 참조하여,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 인감등록 폐지 신청에 관한 것(현재의 등록 인감을 지참할 수 없을 때는, “등록 인감 망실 신고에 관한 것”으로 해 주세요.)
-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과거에 인감등록한 것을 잊으시는 쪽도 계십니다만,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 등록증(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한, 당일 등록의 취급은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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