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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등록증 교환 교부 신청(카드가 갈라진 등)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 등록증 교환 교부 신청(카드가 갈라진 등)
갈라져 버린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감 등록증(카드)를 새로운 인감 등록증에 교환하는 수속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또는 임의 대리인
필요한 것
창구에서 수속을 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본인(등록하고 있는 사람)가 수속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 등록증(카드)
-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인감등록의 변경 신청(증거 교환 교부·증거 망실·폐지·인감 망실)의 용지(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대리인이 수속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 등록증(카드)
-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본인 자필의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116KB)를 참고에, 2주일 이내에 작성된 것)
- 인감등록의 변경 신청(증거 교환 교부·증거 망실·폐지·인감 망실)의 용지(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관련 링크
등록 인감 망실 신고(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분실해 버렸다)
인감등록 폐지 신청(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폐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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