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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문서 조회 방식)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문서 조회 방식 외에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등록에는 통상 2~3일 걸립니다만, 오전 중에 신청을 실시해 속달 우편을 이용하면, 그 날 중에 인감 등록증(카드) 인감등록증명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속달 요금은 부담 받겠습니다.
※오전 중에 속달로 발송하면, 당일의 오후, 자택에 조회서가 닿습니다.그것을 재차 구청에 가져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분은 창구에 다음의 4점을 가져와 주세요.

  1.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2. 대리인의 이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3. 등록하는 인감
  4. 대리인의 도장

※접수한 날의 저녁에 자택 앞으로 조회서를 발송합니다.서류가 닿으면, 필요사정을 기입·날인해, 30일 이내에 구청에 가져와 주세요.서류의 기입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의 수속은 다시 대리인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법(PDF:116KB)를 참조하여,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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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10-1706

전화:045-510-1706

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tr-kose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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