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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리인 보증인 방식(시내))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인 방식으로 당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분은 창구에 다음의 5점을 가져와 주세요.

  1.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2. 보증인이 기입해 등록 인감을 날인한 인감등록 신청서
  3. 대리인의 이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4. 등록하는 인감
  5. 대리인의 도장

※보증인의 인감은 선명히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주는지,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와 주시면 안심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법(PDF:116KB)를 참조하여,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과거에 인감등록한 것을 잊으시는 쪽도 계십니다만,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 등록증(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한, 당일 등록의 취급은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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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10-1706

전화:045-510-1706

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tr-kose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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