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쓰루미구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호적·주민표·인감등록·마이 넘버 카드
- 인감등록
- 인감등록(대리인 보증인 방식(시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대리인 보증인 방식(시내))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인 방식으로 당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분은 창구에 다음의 5점을 가져와 주세요.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보증인이 기입해 등록 인감을 날인한 인감등록 신청서
- 대리인의 이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등록하는 인감
- 대리인의 도장
※보증인의 인감은 선명히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주는지,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와 주시면 안심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법(PDF:116KB)를 참조하여,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과거에 인감등록한 것을 잊으시는 쪽도 계십니다만,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감 등록증(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한, 당일 등록의 취급은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952-97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