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는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대리인 폐지 문서 조회 방식)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2일

당신은 대리인에 의한 문서 조회 방식 외에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등록에는 통상 2~3일 걸립니다만, 오전 중에 신청을 실시해 속달 우편을 이용하면, 그 날 중에 인감 등록증(카드) 인감등록증명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속달 요금은 부담 받겠습니다.
※오전 중에 속달로 발송하면, 당일의 오후, 자택에 조회서가 닿습니다.그것을 재차 구청에 가져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분은 창구에 다음의 6점(현재의 등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5점)를 가져와 주세요.

  1.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2. 대리인의 이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3.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감 등록증(카드)
  4. 등록하는 인감
  5. 대리인의 도장
  6. 현재 등록하고 있는 인감(분실한 때 등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증인의 인감은 선명히 날인해 주세요.인영이 불선명의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보증인 분과 함께 와주는지,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맡아 와 주시면 안심입니다.

※현재의 인감등록을 폐지해 이어서 새롭게 인감등록하는 수속이 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장의 쓰는 법(PDF:116KB)를 참조하여, 위임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1. 인감등록 폐지 신청에 관한 것(현재의 등록 인감을 지참할 수 없을 때는, “등록 인감 망실 신고에 관한 것”으로 해 주세요.)
  2. 인감등록 신청에 관한 것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호적과

전화:045-510-1706

전화:045-510-1706

팩스:045-510-1893

메일 주소:tr-kosek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70-289-890

  • LINE
  • Twitter
  • Instagram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