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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질문(의료비 조성)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0일

Q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와는.
A

●제도의 개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치료 방법이 확립하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을 “지정 난병”이라고 해, 현재 333 질병(2019년 7월 1일 시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질병의 환자분의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정 기준을 채우고 있는 쪽에 질병의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
다음 모든 것에 해당되는 쪽
1 주민표의 현주소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환자(환자가 18세 미만의 경우는, 환자의 보호자의 주민표상의 주소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쪽)
2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 보험 조합 등의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쪽 또는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쪽
3 지정 난병에 이환하고 있고 인정 기준(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질병의[진단 기준] 및[중증도])를 채우는 쪽
●의료급부의 내용
의료급부는, “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50호)에 기초한 지정 의료 기관으로 행해진 내용에 한정됩니다.
난병법에 기초한 의료 기관이란, 도도부현이나 정령지정도시에서 지정을 받은 의료 기관입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은 지정의·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
【대상 의료의 범위】
지정 난병 및 해당 지정 난병에 부수하고 발증하는 병
(공적 의료보험 적용외의 비용이나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의 급부의 내용】
공적 의료보험을 사용한 입원, 외래, 약값, 방문 간호
【개호의 급부의 내용(사용시에는 “간호 필요 인정”이 필요)】
개호보험을 이용한 이하의 8개의 서비스가 대상이 됩니다.
(단, “지정 의료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또한 “개호보험의 지급 한도액 내”에 한정합니다.)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주택 요양 관리 지도]
[개호 요양 시설 서비스]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
[개호 예방 주택 요양 관리 지도]
[개호 의료원 서비스]

●의료급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것
・보험 진료외나 해당 지정 난병에 기인하지 않는 병의 진료비
・지정 의료 기관이 아닌 병원·진료소·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의 진료 등
【예】
・(난병의) 지정 의료 기관이 아닌 병원에 진찰하고 걸린 의료비(처방전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약값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정의가 있는 의료 기관이어도 지정 의료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외로 걸린 의료비나 약값
・인정되고 있는 질병 및 부수하고 발생하는 병 이외의 치료(감기나 충치 등)에 걸린 의료비나 약값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이 받게 되지 않는 보험 진료외의 의료비나 약값
・입원 중의 식사비(단, 생활보호 수급자는 대상이 됩니다)
・입원 중에 지불한 차액실료대나 시트, 기저귀, TV 등의 보험 적용외의 요금
・고액 의료비 제도에 의해 각 공적 의료보험으로부터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왕진 요금 등으로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보험 적용외의 교통비나 품삵, 수수료 등
・임상 조사 개인표 등의 증명서 요금(문서료)
・안경이나 코르셋, 휠체어 등의 보장비, 치료용 보장비의 비용
・바늘, 뜸, 안마, 마사지의 비용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방문 개호 서비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을 지정 의료 기관으로 제시하면
 ・의료비의 창구 부담이 3할 쪽은 2할에 경감됩니다(2할·1할 쪽은 그대로입니다).
・지정 난병의 치료를 위해서 진찰한 복수의 의료 기관(병원, 약국, 방문 간호 등)로의 부담액을 매월 합산해, 수급자증에 기재된 자기 부담 상한 월 금액을 한도로서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통원·외래의 구별은 없습니다.

【회답 담당】
⾼ 요와이·장애 ⽀ 원과 ⾼ 요와이·장애계 전화:045-866-8429 FAX:045-881-1755

Q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제도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의 첫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의 안내를 다운로드해, 필요한 서류와 그 후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회답 담당】
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장해계 전화:045-866-8429 FAX:045-881-1755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66-8429

전화:045-866-8429

팩스:045-881-1755

메일 주소:to-koreisyog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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