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신규 신청)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30일

난병법의 제도 개정(2023년 10월 1일부터의 취급)에 대해서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가 2023년 10월 1일부터 바뀝니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신규 신청시의 지급 개시일”이 바뀝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신규의 신청서 수리일(= 신청일)가 지급 개시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지정의가 기입하는 임상 조사 개인표(진단서)【2023년 10월 1일부터 양식 변경】의 “진단 연월일”과 “수리일의 1개월 전날”로 비교하고 수리일에 가까운 쪽(늦은 날)가 지급 인정 개시일(= 자격 개시일)가 됩니다.
“임상 조사 개인표의 수령에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증상의 악화 등에 의해, 신청 서류의 준비나 제출에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수리일의 1개월 전날”이 아니라 “수리일의 3개월 전까지”라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퍼집니다.
※법률의 시행일이 2023년 10월 1일이 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2023년 10월 1일보다 먼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특정 의료비의 지급 인정 개시일의 거슬러 올라가러 관계되는 이미지도

특정 의료비 조성 제도의 첫 신청에 대해서

제도의 대상과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에 대해서

신규 신청의 안내

상기의 2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의 다운로드에 대해서

  •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신규용)【2024년 4월 개정】…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별지도 반드시 읽어 주세요.)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에 걸리는 개인 번호 신고서…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신규 신청시의 마이 넘버 취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되는 쪽에 따라 다릅니다.반드시 개인 번호 신고서의 2 페이지째 “필요서류에 대해서”(PDF:225KB)
 를 확인해 주시고, 우송 신청 시에는 그 사본을 동봉하고 우송해 주세요.창 ⼝ 신청 시에는, 창 ⼝에서
 원본 확인을 실시하므로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 임상 조사 개인표(진단서)… 하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nbyou.or.jp/(외부 사이트)(링크처:난병 정보 센터)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84783.html(외부 사이트)(링크처: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그 외, 필요한 서류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의 p10~16을 확인해 주세요.
 

주의 사항

●필요서류인 임상 조사 개인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신청 시에는 “난병 지정의”입니다.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난병 지정의 일람은 지정의·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시외로부터의 전입(해외로부터의 전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급자증의 인정일은 “요코하마 시민이 된 날” 이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 호적과로 주민표의 전입 수속을 해 주세요.(미리 신청 서류 등을 받는 것은 하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신청일은[서류를 제출한 날(우편 시에는 개봉한 평일)]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문의처

우송에서의 신청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의 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앞

※봉투에 동봉해 주시는 것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의 p10~16을 확인해 주세요.
※가족 쪽이 대리로 기입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셔도 제출 서류에 기입 누락이나 부족이 있을 때에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 양해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

각 구 보건 복지 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제출해 주시는 것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의 p10~16을 확인해 주세요.
※가족 쪽이 대리로 신청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셔도 제출 서류에 기입 누락이나 부족이 있을 때에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 양해해 주세요.
 

18세 미만으로 주치의로부터 “지정 난병”으로 진단된 분 이미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신청에 있어서

“지정 난병”은 341 질병(2024년 4월 1일 시점)(외부 사이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분으로, 주치의로부터 “지정 난병”이라고 진단된 쪽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봐 주세요.
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kurashi/kenko-iryo/iryohijosei/mansei/kyufu.html
 
양쪽 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필요한 진단서의 종류가 다른 데다가, 진단 기준이나 중증도 기준도 다른 것으로부터
심사의 결과 한편이 인정되어도, 이제 한편이 불인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인정 혹은 불인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미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앞으로 2년 정도로 20세가 되시는 분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을 사용해 치료 중의 환자분이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를 신청되면
[진단 기준을 채우지 않은(진단된 당시의 병상이 아는 자료가 없는)]
[중증도를 채우지 않은(신청할 때의 최근 6개월간의 병상이, 현재의 치료에 의해 안정되어 있다)·또, 경증 고액 해당 기준을 채우는 자료(영수증이나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의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버리게 되고 여기 1년간의 의료비가 아는 것이 없는]
등에 의해 불인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정 난병에 해당되는 쪽은, 신청에 있어서는 주치의에
지정 난병의 진단 기준·중증도 기준(혹은 경증 고액 해당의 기준)를 채우는지 확인해 주시고
19세가 되면 20세의 탄생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등 준비해 주세요.
또한, 통상 지정 난병이 인정될 때까지 3~4개월 걸립니다만, 자료가 부족한 케이스에 따라서는 5~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또, 질병마다 심사나 첨부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불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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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kf-nanb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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