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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지정의·지정 의료 기관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요코하마시의 지정의·지정 의료 기관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지정의 일람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의 의료비의 지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지정도시 시장이 지정한 지정의가 기재한 임상 조사 개인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정의는 2종류 있습니다.
・난병 지정의…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필요한 임상 조사 개인표를 기재할 수 있는 의사
・협력 난병 지정의…갱신 신청에 필요한 임상 조사 개인표를 기재할 수 있는 의사

【난병 지정의·협력 난병 지정의 일람】(2024년 11월 1일 시점)

임상 조사 개인표의 기재를 의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의사가 지정의인지를 확인하고 의뢰해 주세요.
※지정의는 날마다 신청이 있으므로, 홈페이지 갱신의 타이밍에 따라서는 아직 게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지정 의료 기관 일람

지정 의료 기관과는, 그 의료 기관으로 지정 난병에 관련된 의료를 받았을 때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의 의료비의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말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이 아닌 의료 기관으로 받은 의료에 대해서는,(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이미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시면, 요코하마 시내를 비롯하여, 전국의 도도부현이나 정령지정도시가 지정한 의료 기관이라도 진찰 가능합니다.
(행선지 등에서 긴급히 진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증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 기관이어도 지정되어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 기관 일람】(2024년 11월 1일 시점)

도도부현·지정도시별 난병 지정의·난병 지정 의료 기관 일람

도도부현·지정도시별 “난병 지정의” 일람(난병 정보 센터의 홈페이지에 링크합니다)
https://www.nanbyou.or.jp/entry/5309(외부 사이트)

도도부현·지정도시 별도인 “난병 지정 의료 기관” 일람(난병 정보 센터의 홈페이지에 링크합니다)
https://www.nanbyou.or.jp/entry/5308(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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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kf-nanb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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