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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빈 집의 양도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빈 집의 양도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상속에 의해 발생한 빈 집에 대해서, 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하나인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알림
본 특례 조치의 적용 기간이 2027(레이와 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세제 개정 요망의 결과, 2023년(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본 특례 조치의 적용 기간이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해당 가옥(내진성이 없는 경우는 내진 개수 공사를 한 것에 한해서, 그 부지를 포함한다.) 또는 무너뜨려 이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만,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양도 후, 양도의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해당 건물의 내진 개수 공사 또는 트리카이 시오 실시한 경우여도, 적용 대상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이 확충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가 대상입니다.
제도의 개요
피상속인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던 가옥 및 그 부지 등을 상속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채우고 해당 가옥 또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가옥 또는 토지의 양도소득으로부터 3,000만엔이 특별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소재지의 시읍면에서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의 교부를 받고,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해당 가옥 또는 가옥 무너뜨려 뒤의 토지 등을 취득한 상속인이 3명 이상의 경우, 특별 공제액은 1명당 2,000만엔이 됩니다.
제도의 적용 요건
- 상속일부터 기산하고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또한 특례의 적용 기한인 2016(헤이세이 28)년 4월 1일부터 2027(레이와 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
-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가옥(구분 소유 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것.
-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까지 해당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피상속인이 양로원 등에 입소하고 있었던 경우도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019년 4월 1일 이후의 양도만))
- 상속의 직전에 있어서, 피상속인 이외의 거주자가 없었던 것.
- 상속 때부터 양도의 때까지, 사업의 용무, 대부의 용무 또는 거주의 용도로 이용해지고 있지 않은 것.
- 양도 가액이 1억엔 이하인 것.
- 가옥 포함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시에, 해당 가옥이 현행의 내진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것.
※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매매 계약서에 기초하여 해당 가옥의 매주가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해당 가옥을 무너뜨린 경우 또는 내진 리폼에 의해 내진 기준에 적합한 공사를 한 경우도 본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적용 요건의 상세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국토교통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피상속인의 거주용 재산(빈 집)를 팔았을 때의 특례(국세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
신청으로부터 교부까지의 흐름
교부에는,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누락이나 첨부서류의 미비 등이 있던 경우에는, 서류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필요해집니다.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는 확정신고시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이며, 우리 시에서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서도, 본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특례의 적용의 가부에 대해서는, 관할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우송 |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4층 주택정책과 앞 |
---|---|
창구(예약제) | 직원이 부재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 후, 시청사 24층 주택정책과까지 와 주세요. |
※원칙, 우송에서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우송과 창구 어느 쪽에서도,(특히 수정이 없는 경우)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우송 | 제출시에 받은 회신용 봉투에 의해 우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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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확인서 발행 후, 담당의 직원으로부터 연락하므로, 주택정책과까지 와 주세요. |
가옥과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4년 1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1)(워드:35KB)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4년 1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1)(PDF:200KB)
기입 예 겸 필요서류 일람표(별기 양식 1-1)(PDF:276KB)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2년 4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1)(워드:27KB)
가옥 무너뜨려 후, 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4년 1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2)(워드:31KB)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4년 1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2)(PDF:211KB)
기입 예 겸 필요서류 일람표(별기 양식 1-2)(PDF:276KB)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2년 4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2)(워드:27KB)
매주가 양도 후에 내진 리폼 또는 무너뜨려 하는 경우 ※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에 한정한다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4년 1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3)(워드:35KB)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 신청서(2024년 1월 1일 개정)(별기 양식 1-3)(PDF:209KB)
기입 예 겸 필요서류 일람표(별기 양식 1-3)(PDF:278KB)※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한 경우
기입 예 겸 필요서류 일람표(별기 양식 1-3)(PDF:277KB)※제거를 실시한 경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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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의 양도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 문의 폼(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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