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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명령에 대해서

 하기 빈 집 등에 대해서, 빈 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2014년 법률 제12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 정하는 “특정 빈 집 등”에 인정해, 소유자에 대해,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조언 지도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권고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에 매우도 필요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그 때문에, 이 빈 집 등의 소유자에 대해, 2024년 10월 25일부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명령을 실시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5일

1, 대상이 되는 특정 빈 집 등

(1) 소재지 요코하마시 니시구 아사마다이 104번지 7
(2) 용 길 단독주택의 주택

2, 조치의 내용

(1) 1에 기재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합니다.)를 전부 제거(제거의 지장이 되는 수목의 제거도 포함한다.) 하는 것.
(2) 본건 건물의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 담 중, 경사하고 있는 부분(이하 “본건 블록 담”이라고 합니다.)를 제거하는 것.
(3) 본건 건물 내부 또는 본건 건물의 부지에 간직하는 동산에 대해서는, 조치의 기한까지 실어내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것.

3, 명하기에 이른 사유

 본건 건물은, 주요한 구조 부재인 주량의 접합부의 변두리나 기둥의 꺾어라 등 건물 전체의 노후화가 현저하게 진행해, 또 본건 블록 담은, 도로 측에 대해 현저하게 경사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본건 건물이나 본건 블록 담의 도괴에 의해, 근린 주민 등에게 위해를 미치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4, 조치의 기한

 2024년 12월 25일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건축 안전 담당

전화:045-671-4539

전화:045-671-4539

팩스:045-681-2434

메일 주소:kc-anz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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